국제법적으론 대한민국은 정전협정의 당사국이 아닙니다.
국제조약에선 조약 당사의 쌍방으로 표기되지않은 개인,법인,국가는
조약 당사자의 주체가 아닙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수많은 판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빈 협약에 의거하여 정전협정도 국제조약과 같은 지위를 갖습니다.
단지 한국군은 국제연합군의 일원으로 볼것이냐
아니면 un가입전이라 연합국의 자격이 없느냐의 차이일뿐
종전협정은 휴지조각에 불과합니다. 북한의 실제적인 위협인 핵과 화학무기에 대한 조치가 없다면 아무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종전협정 따위는 북한에게 아무런 구속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전쟁을 하지 않는 한 다른 나라의 위법을 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원상복귀 시키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유엔사의 지위, 한미연합사 존속 문제가 발생하고 한 번 해체되면 다시 못 만든다고 봐야 합니다.
또 우리는 종전협정의 직접적 구속을 받아 안보환경과 준비테세, 병역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받을 것은 자명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준법국가이고 법이 시키면 각종 부대나 기관을 해체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해체된 전쟁준비태세를 원래대로 돌려놓기 힘들다는 것은 유럽만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북한이 붕괴되어 한국에 흡수되거나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있어줘야 한국의 준비테세가 유지되어 중국, 일본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깨달아야 할 것은 미국의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미국 주도의 세계 경제에 편입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봉쇄된 채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