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30대 부부가 생후 19개월 아기에게 바나나와 곡물만 먹이는 등 '채식'을 고집, 영양실조를 초래해 체포됐으나 실형은 피했다.
뉴사우스웨일스(NSW)주 법원은 22일(현지시간) 자녀에게 채식 식단을 강요해 영양실조를 초래한 부부에게 각각 18개월의 집중적인 교정 및 3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세라 허젯 판사는 "아이의 어머니는 채식주의 식단을 포함한 자신만의 신념에 병적으로 집착했다. 아기에게 이런 식단이 완전히 부적절했다"면서도 아이들에 대한 돌봄이나 복지는 전적으로 피고인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부모의 채식 강요는 아이가 지난해 3월 발작을 일으켜 병원에 가게 되면서 외부에 처음 알려졌다. 당시 생후 19개월이던 아이의 체중은 4.9㎏으로, 생후 3개월 수준이었으며 영양 부족으로 치아도 하나도 나지 않았다.
조사 결과 아이는 예방이 가능했던 뼈 질환을 앓고 있었고, 출생 이후 의료진을 만난 적도, 예방접종을 받은 적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