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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11 15:07
유승준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글쓴이 : 칼리S
조회 : 2,069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헌재의 양심적병역거부 인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오히려 이슈는 더 될만 하겠죠. 솔직히 양심적병역거부 인정은 이후에 더 큰 문제들을 야기할 소지가 다분한 헌재의 판결로 전 정말 잘못된 판결이라고 봄.


 아무튼 오늘 판결은 유승준이가 2015년 LA총영사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사증발급 신청이 거부당하자 진행한 소송의 대법원 판결인데, 결론은 LA총영사가 법무부장관(2002년 법무부장관의 유승준 입국금지결정)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원고(유승준)의 상고를 인용하고 파기환송함. 즉 유승준측의 의견을 받아들인 겁니다.


 대법원의 판결내용을 대충 봤는데, 재외동포 체류자격에 대해서 재량권을 행사(유승준처럼 병역면탈자에 대한 처류허가 거부같은)할 권한을 행정부(법무부 장관)에 위임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서의 작성과 교부를 하지 않아서 위법하다고 판결했는데요.


재외동포법

제 5조 2항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부여할 수 있다."


 유승준의 경우를 보면 2002년 법무부장관의 처분이 행정내부적인 지침일 뿐 대외적인 처분이 아니라서, 이를 근거로 F4발급 거부 처분을 하는것은 부당하다는 것이고, 게다가 유승준은 41세도 넘었으니, 다시 법무부장관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즉 이 판결은 유승준에 대한 판결을 법무부장관에게 넘긴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한 것이라 확실한 건 아니지만, 대충 이런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검은머리 외국인을 위한 재외동포법은 다른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 우대적이죠. 처음 만들었을때에는 재미동포같이 기득권과 밀접한 측에 대한 혜택을 위해서였겠지만, 이게 요즘은 조선족들에게 가장 짭짤하죠.


 아무튼 유승준 같은 경우는 법무부장관(정부)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겠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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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찾기 19-07-11 15:25
   
"유승준의 입국은 국익에 반하므로 입국을 불허함"
이라고 명시해주면 끝아닌가요?
     
칼리S 19-07-11 15:37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재량권이 법무부장관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이 유승준에 대해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사유(재외동포법 5조2항2호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처분을 내리면 된다고 대법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라이브러리 19-07-11 15:29
   
외국인이 타국 입국시 입국여부는 해당국가 자율권인데 이걸 법적으로 판결한다는거 자체가 이상하네요.
독도는우리땅 부른 가수인 정광태씨 같은 경우 일본 입국이 안됩니다. 독도는 우리땅 노래가 문제라는건 누구나 알지만 그냥 입국 금지에요. 그거에 대해 뭐라할수도 없는게 입국여부는 그 당사국의 전적인 자율권이기에 이유를 설명 해야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른 이유로 미국 들어가다가 아무이유 없이 입국 거절당해도 그거 미국법에 하소연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자국민이 아닌 타국민은 그 국가에 대한 입국의 권리가 없는데...그걸 법적으로 판결해 준다?
우리나라 법원이 오지랍이 넓어도 너무 넓어요.
     
칼리S 19-07-11 15:32
   
재외동포법이라는게 있어서 이런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라이브러리 19-07-11 15:44
   
그게 웃기다는겁니다.

이번 판결 뉴스를 보니

대법원은 우선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라도 병역의무가 해제되는 연령인 38세가 된 때에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재외동포법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고려사항에 따라 비자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면 병역의무가 해제되는 38세가 지나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유씨에 대해 비자발급을 거부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행정소송이 유씨의 승소로 확정되면 총영사관 측은 대법원이 지적한 절차적 하자를 보완해 비자발급 여부를 다시 처분해야 한다"며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 전까지만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를 제한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해 비자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병역 기피를 위해 국적을 버렸어도 재외동포법 취지를 살려서 병역의무가 가능한 38세까지만 입국 금지하라니... 이건 대놓고 병역의무 회피를 위해 국적버리고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38세 이후에 다시 입국하는 편법을 대법원이 만들어주는 꼴이죠.
돈좀 있고 국대가기 싫은 집 아들들은 군대 갈때쯤 국적 버리고 나가서 38세까지 공부나 기타등등 외국 생활좀 하다가 들어와서 검은머리 외국인 노릇해도 아무 통제를 못한다는... 돈없는 사람만 군대가는 국가가가 되는 길을 터주었네요.
               
칼리S 19-07-11 15:54
   
이게 재외동포법이라는 개같은 법 때문이죠.

대법의 판결은 저도 개탄합니다. 애당초 이 판결뿐만 아니라, 대체복무 관련해서 양심적 병역거부건도 국민감정은 외면한 판결이었으니깐요.

대법의 판결은 LA총영사가 2015년에 유승준에게 F4비자거부를 한 근거로 한 2002년 법무부장관의 결정이 처분형식이 아닌 내부지침일 뿐이라는 점에서 하자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 하자를 치유하고 다시 처분사유를 적어서 처분하라는 것입니다. 즉 법무부장관이 재외동포법 5조2항2호의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사유를 들어서 유승준의 재외동포체류허가를 부여하지 않는 공식적인 처분을 하면 됩니다.
                    
라이브러리 19-07-11 15:58
   
이번 유승준 판결한 김재형 대법관이 양심적병역거부 옹호하던 분이더군요.
이분에게 병역이란 그냥 이놈 저놈 뺄라면 다 빼고 이런 저런 백도없는 일반인 자식들이나 가야하는 곳인줄 아는가 봅니다.
                         
칼리S 19-07-11 16:08
   
재판이란게 재판관이 중요한게 현실이죠.
glasis 19-07-11 16:02
   
결론은 개같다.
     
칼리S 19-07-11 16:08
   
네 맞아요 개 같음.
CIGARno6 19-07-11 17:32
   
난 스티브 유가 왜 자꾸 유승준이라는 한국이름으로 불리는지 이해가 안감.
스티브 유는 미쿡 사람이십니다.
호센 19-07-11 17:35
   
어차피 한국에선 연예계로서 연예인으로서 끝났음 본인 선택으로 부른 십수년간 굳어진 이 이미지는 이제 벗어날 길이 없음..이제 한국 들어와봤자..
구르미그린 19-07-11 19:34
   
여기서 핵심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실상 영주권자처럼 눌러앉아, 한국인과 똑같은 경제적 권리를 누리게 하는 루트인
F4비자, 재외동포법
입니다.

F4비자, 재외동포법을 만든 이후 80만 조선족이 한국에 장기체류하며 한국 등골 빼먹고 있고
한국 부자들도 조선족 따라서 미국 부동산 사고, 미국 영주권 획득해 한국과 미국 오가며 양쪽에서 이권을 누리려고 하니

그런 한국 부자들의 한 명인 한국 법관들은

유승준에게 분노하는 한국인보다 유승준에 감정이입하여 판결하는 겁니다.
그루트 19-07-11 19:49
   
이번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유승준 하나 때문이 아닙니다.

유승준처럼 병역 회피하고 미국으로 튄 사람들이 하나 둘이 아님.

못들어 오고 버티는 사람들이 대법원 확정판결나면 판례로 남기 때문에,줄줄이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병역의무의 위화감을 만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임.
도나201 19-07-11 19:50
   
얘들아........................탈영해라...............
미필들은 해외 이중국적취득하다.
38살에 들어와라. 젊을때 밖에서 편하게 살아라.

군역 반대 운동.
군대 가지 말자 . . .

양심적 거부가 아닌 동등판 평등을 위해서다.
나라 지킬 필요가 없다.

나라지킬 필요가 없다.
군대를 갈필요가 없다.
군대를 갈필요가 없다.
강운 19-07-12 11:55
   
검은머리 외국인 편의사항 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