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인용' 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는데요.. 본문 내용을 얼핏 보면 어차피 질 소송이라는 뉘앙스로 받아드릴 수 있어서.. 그냥 좀 적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위자료를 1천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할 때, 위자료 청구를 1천만원이 아닌 1억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부 인용' 이 아닌 '부분 인용' 즉 1억의 청구에서 1천만원의 위자료청구 부분만를 인용하는 판결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또 항소를 하는 것이구요. 어차피 이길 소송이지만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오해마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