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구형이 나왔다는 것은 검사측에서 판사에게 최소 10년에서 15년형은 달라 입니다. 판사측에서는 검찰에서 요구하는 구형 20년이 어느정도의 형을 달라는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무죄가 아닌 유죄라면 12년형 정도 예상보며,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변경된다고들 하지만 전관변호사 아니면 역량에 따라 바뀌지 않네요. 또한 전관 변호사라고해도 이정도 사건이면 해당지역에서 퇴임 3개월이내에 판사와 직접적 인간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무척 안좋은 시기 입니다.
2월이잖아요..1월이면 판검사들 전부다 인사이동으로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즉 법원에서 11월에 퇴임한 전관변호사도 지금쯤이면 아는 판사들 전부다 다른 지역으로 갔을겁니다.
두번째로는 2심에 간다고해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관변호사 끝발 먹힌다는 것은 6개월안쪽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경험담입니다. ㅠㅠ (2007년 ~ 2012년도까지 민사 형사 행정 소송만 24건..ㅠ_ㅠ 투신xx까지 고려했음..ㅜㅜ 전관변호사만 일곱번 고용했죠. ㅅㅂ입니다.)
이정도 사건이면 전관이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ㅡ ㅡ 판사가 돌탱이 맞았습니까. 자기는 창창한 십수년의 공무원 생활이 남았고, 지인 변호사야 앞으로 보고살일 거의 없죠. 또한 요즘에는 세상이 변해서 그거 안도와줬다고 모임에서 까이는 일도 없습니다.
P.S 그리고 구형 20년이면 무죄확률이 로또 1등 담청확률보다 조금 낮습니다. ㅡ ㅡ 검사가 똘팍도 아니고 구형 20년에 무죄나오면 그 검사 지방으로 죄천됩니다. (ㅡ ㅡ) 무죄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지요.
구형은 아무 의미가 없는거구요 무죄일 확률이 높아요 구형은 검사가 맘대로 적용하는게 아니고 어떤 죄목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최소형 이상을 구형하는데 판사는 그 죄에 유죄이냐 무제이냐에 따라 판결을 내리지요
일단 이석기의 죄목은 내란음모등과 같은 살인보다 더 높은 죄목으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구형이 높게 나오는거고
판사는 그 죄목에 대해서 증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는거죠 근데 그동안의 법정공방을 보면 무죄가 거의 99% 확실시 되고 일부 죄목에 대해서 약간의 형량이 내려질수도 있거나 벌금형정도는 가능할꺼 같아요
흔히 판사도 정치성향에 따라 제멋대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현재까지의 법정공방을 보면 그럴가능성은 별로 없을듯.. 예를 들면 네이버다음등에서 한전을 검색했다고 국가정보를 북한에 넘겼다 어쩌고 검사가 주장을 하는상황이라서..... 핵심증거인 녹취록 자체도 원본도 없고 편집된것이라서 증거로서 인증받기 힘들꺼라 보고
결론 검사의 구형은 죄목에 따라 그 죄목의 법정최소구형이상을 구형한다 즉 죄가 확실시 된다고 구형을 높게 때리거나 그럴순 없다 오로지 죄목의 최소구형이상만을 구형한다
오히려 무리하게 중죄목으로 기소를 해서 무죄가 되는 경우가 더 많타
(대표적으로 강간사건등이 이런경우가 많은데 예를들면 일반적인 강간을 특수강간으로 기소를 한다던거 해서 무죄가 되는경우가 많음)
그리고 내란음모같은 중형은 일단 유죄라고 판사가 판단하는 순간 인생끝장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