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보다시피 1998년 10월에 사건이 일어났고,
검찰이 기소할 당시(2013년 9월) 강-간(공소시효5년), 특수강-간(공소시효10년), 특수강도강-간(공소시효15년) 중에서 공소시효 문제로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피의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스리랑카로 돌아간 기간이 있다면 검찰측에서 공소시효를 더 늘릴 수 있음) 공소시효는 2013년 10월경에 없어지므로 2013년 9월에 충분히 기소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범죄 사실이 명백했다면 판사도 공소시효가 다가오는 만큼 빠르게 10월 이전에 판결을 내리고 죄를 선고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또한 기소를 한만큼 기소가 끝날때까지도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하지만 판결은 공소시효만료 및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이 납니다.
--대구고법은 지난해 8월 K씨에 대한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
이것도 위에 3번 기사 링크에 있습니다. 공소시효만료도 이유 중에 하나지만 증거불충분도 이유중에 하나라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서 집고 가야 하는 부분이 정말 DNA 검사 결과만으로 스리랑카인을 범인으로 지목할 수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결론은 '지목할 수 없다'입니다. DNA 검사 결과는 근거 중에 하나일 뿐이지 확증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이 알고싶다 921화에서 다룬 사건입니다.
http://appida.tistory.com/713 2004년에 유전자에 대해서 일치하는 사람을 검찰이 기소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2004년 기준으로 해당 유전자 검사중 11개중 7개가 일치하는 사람이 외국인 데이터베이스 2만6천명 가량중 4명, 8개가 일치하는 사람이 데이터베이스 2만5천명 가량중 1명이 일치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면 유전자검사 결과만으로 범인을 단정지을 수 없다고 하지요.
상황상 박근혜 대통령에게 청원이 올라가서 진행된 사건인만큼 공소시효를 피하기 위해 특수강도강-간이라는 약간 과격한 죄목으로 기소가 되었더라도 증거만 명확하면 죄를 물을 수 있던 상황으로 보이는데, 무죄처리가 된거 보면 증거부분이 크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11개 DNA검사에서 11개가 일치했다고 보여지고, 외국인이므로 범인일 확률은 더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여전히 확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위의 그것이 알고 싶다의 영상만 봐도 이상합니다.
팬티가 인근 다른곳에서 발견됬으면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여대생이 팬티를 입고 있지 않았다는건데 그걸 경찰이나 유족측이 그냥 넘겼을까요? 그리고 팬티가 벗겨져있는데 옷은 제대로 입고 고속도로에 뛰어든 걸까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경찰측이 교통사고로 사건을 그냥 넘기려고 하더라도, 유족측에서 부검을 통해 정액이나 타박상 등으로 성폭행 소견을 확보하지 못했던 걸까요? 아니면 기사화 시킬 생각은 못했을까요? 거기에 교통사고를 낸 사람도 옷을 벗고 여자가 뛰어들어서 죽었다면 자신의 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라도 항변을 하지 않았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유족측에서 인근에 발견된 팬티의 DNA에만 집중하는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 전말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러가지로 의문이 드는 사건입니다. 자료를 모아봐도 저 스리랑카인이 정말 범인인지 명백하지 않습니다. 강-간죄는 맞는데 특수강도강-간은 아니라서 무죄인건지, 아니면 정말 증거가 불충분했던건지...
참고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이 사건은 2014년 6월에 방영하고 2015년 9월에 또 방영했습니다. 스리랑카의 다른 사람한테까지 취재가서 증언을 얻으려고 하는거 보니 개인적으로는 증거 불충분 요인으로 인한 무죄판결에 심증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