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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20 08:13
너무나도 억울한 대구 여대생 이야기
 글쓴이 : 암코양이
조회 : 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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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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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배달인 16-09-20 08:50
   
붙잡았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무죄선고 났군요..안타깝네요.
헬조선 헬조선하는 것을 저는 언제나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하면 분명히 구멍이 있기때문이죠..

그러나 정부, 정치하는ㅅㄲ들, 기업하는 ㅅㄲ들...다문화, 외노자 지원책은 정말 헬조선이죠

완전히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진행이되어야 하는건데
기업에서 정부에 눈치주고, 정부, 정치권은 장려책, 지원금 막 몰아주니
기형적인 모습으로

어느 나라도 문열어주지 않는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같은 쓰레기 넘들에게
우리나라 여대생, 여고생이 유린당하고

미친정부는 또 신경 안쓰겠죠

문제는 정부, 기업, 정치하는 ㅅㅋ들이 국민을 아주
ㅄ같이 본다는 게
이 나라를 헬조선으로 부르기에 충분
     
쫄보축구 16-09-20 18:47
   
헬조선이라기 보단 헬정치계 아닐까요?
정치권만 청정해져도 금방 좋은나라 될 것 같은데..
bufadora 16-09-20 08:51
   
허허~ 기가찬다 기가차.. 자국민을 외노자가 겁탈을하는데.. 초동수사가 얼마나 중요한건데..

요즘 한국경찰들 연애인병 걸렸나?? 매스컴 안타면 수사 대충대충하네..
흑요석 16-09-20 09:31
   
와..내가 저 부모였으면 한국을 떠났다..

내가 다 부들부들하게 되네 ㅠㅠ

ㅅㅂ 미친 것들..
브리츠 16-09-20 10:26
   
저거 방송에서도 나온 사건 아닌가요?
그것이 알고 싶다인가에서 오래전에 방송한것 같은 사건 같내요
그때보고도 저런 의문에서 어찌 재대로 조사를 안하나 싶었는뎅
당시 피해자 가족한테 돈받는게 만연해서 돈 안되고 복잡한 사건은 기피한다는 댓글이 생각나내요
khikhu 16-09-20 11:24
   
이런 사건이 궁금한게.
초등수사한 경찰들은 처벌 안받나요?
쾌도난마 16-09-20 12:00
   
안타깝네요 여성 신변보호가 우선이라지만 잘 안되는군요 2번째로 메돼지들은 이런걸로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군인까지 깎아내리니..개소리나 수작좀 그만떨게 이런것좀 확실히 잡아족쳐야되는데
yj콜 16-09-20 12:37
   
저 당시에 우리 국내 외국인 인권단체도 한몫했어요..
검은마음 16-09-20 13:31
   
메갈애들이라면 범인이 한남충 아니니까 괜찮다고 할듯?
     
혼자사는곳 16-09-20 14:54
   
ㅇ ㅏ 진짜 정신병잔가? 저런기사에도 이딴소리나 해대니 소름끼친다 진짜.
          
검은마음 16-09-22 01:46
   
님 다른 댓글들 상태보니 소름이 끼치긴 하시겠네요. 너무팩트라서? ㅋㅋㅋ
극일극중 16-09-20 13:40
   
외국인을 들이려면 상위1%급 두뇌들을 돈주고라도 데리고 와야지..., 기업한다는 새끼들 돈벌이 목적의 저질 인간들만 바글바글 끓게한 댓가지. 망할 날이 멀지 않았어..
Sulpen 16-09-20 17:02
   
이거 사건을 정리해보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일단 사건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보면
1. 1998년 10월 17일 교통사고가 발생
2.  2011년 48세 스리랑카인 K씨가 청소년 성매수 권유 혐의로 DNA 점검
http://www.bujadongne.com/news/newsview.php?ncode=1065623750490425
3. 2013년 정양 유족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청원서를 올려 수사 시작
2013.6.5 국과수에서 정양 속옷 남성의 남성 채액과 국내거주 스리랑카인 K씨의 DNA일치 발표
2013.8.13 검찰, K씨를 강-간 용의자로 체포
2013.9.3 검찰, K씨를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2014.5.30 1심 공소시효 만료 등 이유로 무죄 선고
2015.8.11 항소심에서 같은 이유로 무죄 선고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5/06/20160506001178.html?OutUrl=daum (1, 3번 전체출처)
http://www.ikorea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781 이건 2013년 6월 국과수에서 발표. 11개 유전자가 일치.(근데 이건 기사에서 한교수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나온거라 국과수에서 11개로 검사했는지는 모호함. 하지만 기존 2004년 사건에서 국과수에서 DNA검사에 11개의 DNA 검사했다는 내용의 글은 확인가능하므로 그 이전 사건인 1998년~2000년대 국과수 DNA 검사도 당연히 11개 이하로 검사를 진행했다고 판단내릴수 있음)

그런데 보다시피 1998년 10월에 사건이 일어났고,
검찰이 기소할 당시(2013년 9월) 강-간(공소시효5년), 특수강-간(공소시효10년), 특수강도강-간(공소시효15년) 중에서 공소시효 문제로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피의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스리랑카로 돌아간 기간이 있다면 검찰측에서 공소시효를 더 늘릴 수 있음) 공소시효는 2013년 10월경에 없어지므로 2013년 9월에 충분히 기소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범죄 사실이 명백했다면 판사도 공소시효가 다가오는 만큼 빠르게 10월 이전에 판결을 내리고 죄를 선고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또한 기소를 한만큼 기소가 끝날때까지도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하지만 판결은 공소시효만료 및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이 납니다.

--대구고법은 지난해 8월 K씨에 대한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
이것도 위에 3번 기사 링크에 있습니다. 공소시효만료도 이유 중에 하나지만 증거불충분도 이유중에 하나라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서 집고 가야 하는 부분이 정말 DNA 검사 결과만으로 스리랑카인을 범인으로 지목할 수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결론은 '지목할 수 없다'입니다. DNA 검사 결과는 근거 중에 하나일 뿐이지 확증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이 알고싶다 921화에서 다룬 사건입니다.
http://appida.tistory.com/713
2004년에 유전자에 대해서 일치하는 사람을 검찰이 기소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2004년 기준으로 해당 유전자 검사중 11개중 7개가 일치하는 사람이 외국인 데이터베이스 2만6천명 가량중 4명, 8개가 일치하는 사람이 데이터베이스 2만5천명 가량중 1명이 일치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면 유전자검사 결과만으로 범인을 단정지을 수 없다고 하지요.

상황상 박근혜 대통령에게 청원이 올라가서 진행된 사건인만큼 공소시효를 피하기 위해 특수강도강-간이라는 약간 과격한 죄목으로 기소가 되었더라도 증거만 명확하면 죄를 물을 수 있던 상황으로 보이는데, 무죄처리가 된거 보면 증거부분이 크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11개 DNA검사에서 11개가 일치했다고 보여지고, 외국인이므로 범인일 확률은 더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여전히 확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위의 그것이 알고 싶다의 영상만 봐도 이상합니다.
팬티가 인근 다른곳에서 발견됬으면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여대생이 팬티를 입고 있지 않았다는건데 그걸 경찰이나 유족측이 그냥 넘겼을까요? 그리고 팬티가 벗겨져있는데 옷은 제대로 입고 고속도로에 뛰어든 걸까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경찰측이 교통사고로 사건을 그냥 넘기려고 하더라도, 유족측에서 부검을 통해 정액이나 타박상 등으로 성폭행 소견을 확보하지 못했던 걸까요? 아니면 기사화 시킬 생각은 못했을까요? 거기에 교통사고를 낸 사람도 옷을 벗고 여자가 뛰어들어서 죽었다면 자신의 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라도 항변을 하지 않았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유족측에서 인근에 발견된 팬티의 DNA에만 집중하는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 전말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러가지로 의문이 드는 사건입니다. 자료를 모아봐도 저 스리랑카인이 정말 범인인지 명백하지 않습니다. 강-간죄는 맞는데 특수강도강-간은 아니라서 무죄인건지, 아니면 정말 증거가 불충분했던건지...
참고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이 사건은 2014년 6월에 방영하고 2015년 9월에 또 방영했습니다. 스리랑카의 다른 사람한테까지 취재가서 증언을 얻으려고 하는거 보니 개인적으로는 증거 불충분 요인으로 인한 무죄판결에 심증이 갑니다.

ps. 특정 단어가 필터링으로 인해 표기를 변경했습니다.
punktal 16-09-21 00:15
   
그래도 시위진압 잘 하면 진급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