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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2-23 20:08
[황당한소식]불법복제SW 사용이 저작권법 위반 아니라고?
 글쓴이 : 뭐꼬이떡밥
조회 : 892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저작권 상식

(지디넷코리아=남혜현 기자) "불법복제 소프트웨어(SW)를 사용하면 법에 걸릴까? 짝퉁 옷을 만들거나 사면 위법인가? 표절은 소송 대상인가?"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서울 강남파이낸스센터 구글코리아 집현전 회의실에서 열린 '오픈넷 아카데미'에 강연자로 참석해 "상식처럼 통하는 저작권 신화들이 있는데 알고보면 과장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답부터 말하자면 '불법복제 SW 사용'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시' '전송'해야 저작권 침해로 본다. 박 교수에 따르면 복제 SW를 '사용'하는 것은 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심지어 복제 SW를 파는 것도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는다.

짝퉁 옷도 마찬가지다. 유명 디자이너의 옷을 똑같이 만들어 인터넷으로 팔거나, 이를 사입어도 안심해도 된다. 위법이 아니다.

왜 그럴까? '기능성'과 '예술성'이 혼재한 상품에서는 예술성의 범위만 보호하기 때문이다. 옷은 사람 몸에 맞춰 만든다. 어떤 옷이든 상의에는 팔 두개, 바지에는 다리 두개가 들어갈 공간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기능성이 차지하는 영역이 더 크다는 설명이다.

그렇다고 모든 '복제, 짝퉁' 제품을 사고파는 행위가 법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샤넬 디자인을 베껴서 옷을 만들어 파는 것은 문제가 안되지만, 샤넬 상표까지 붙여서 팔면 위법이다. 이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서다. 앞서 불법 SW도 마찬가지다. 불법 SW 판매 자체는 처벌 근거가 없더라도 '특정 상표'를 붙여 대량 판매하면 역시 처벌 받는다.

표절도 법으로 금지되지 않는다.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다른 성질의 것이다. 누가 내것을 베꼈다면 저작권 침해로 다퉈야 한다. 저작권 보호 기간은 창작으로부터 50년, 사후 20년까지 보장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저작권 침해 소송이 성립하지 않는다.

박 교수는 이를 "미적분을 누가 먼저 만들었느냐, 세익스피어 작품이 민담을 짜깁기 했느냐 등의 논쟁은 학문의 영역이지 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강의 주제는 '23가지 신화 타파'였다. 박경신 교수의 저서 <사진으로 보는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기타 등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그가 도서로, 또는 강의로 '저작권 신화'를 강조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에 대해 공포심을 갖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는 강의에서 "권리자를 강조하는 정보들이 너무 많이 퍼져 있고 괴담들도 돌아다니고 있다"며 "저작권이 중요하고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권리 범위가 너무 과장되어 알려진 것은 해소하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왜 수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을 오해하고 있을까. 저작권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드물고, 그 뜻을 깊이 생각해보지 않아서다.

저작권, 그러니까 '카피라이트(copyright)'는 '복제할 권리'를 말한다. 창작자가 저작물에 권리를 오롯이 가진다는 것인데, 애초에 문화예술가들의 안정적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생겨난 법이다. 반대로 말하면 이용자들도 문화예술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한다거나 전송, 전시하지 않고 개인이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 이용한다면 불법이 아니라는 뜻이다.

박 교수는 현재 오픈넷 이사로 활동하면서 학생들과 '인터넷 법 클리닉'을 운영한다. 일종의 법률 서비스로 이 공간에서 저작권을 포함한 문의를 받는다. 저작권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도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찾으라는 취지다. 모르면 찾아보고, 공부해야 한다. 그게 모든 이가 자신의 권리를 찾는 첫 걸음이다.


남혜현 기자 (hyun@zdnet.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92&aid=0002047411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자기소개랄게 뭐있어 가생에 떡밥투척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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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백작 14-02-23 20:13
   
그렇군요.. 좋은정보네요..
답없다 14-02-23 20:14
   
음.. 다운받는것만으론 저작권 침해가 아니네요?
좀 법이 허술하다고해야하나 구멍이 보이는 법이네요..ㅎ
     
얼음누늬 14-02-23 20:40
   
일단 컴퓨터프로그램 같은 것은 가정과 같은 한정적인 공간에서 영리목적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저작권법위반은 아닙니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은 위반으로 봐야 맞지만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대한민국 전국민이 걸릴텐데..ㅋ

그리고 학교에서 쓰는 것도 예외를 두어 복제하여 사용할 수 있지요..
전국의 수많은 학교에서 그많은 프로그램을 다 돈주고 사려면 예산이 장난아니니..
          
답없다 14-02-23 22:45
   
음 그럼 이제 p2p사이트가서 다운받을때 ㅎㄷㄷ 하면서 다운받을필요가 없겠군요 ㅎㅎ
조금은 마음을 놓고 다운받아야겠다..ㅋ
얼음누늬 14-02-23 20:23
   
하여간 실력없는 교수새끼들이 뭣도 모르면서 주둥이만 살아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이라는 것도 모르나보지?

원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인정해주다가

저작권법에 함께 규정하면서 폐지되었는데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음..

데이터베이스도 저작권으로 보호하고 있음.

불법SW를 판매자체는 처벌근거가 없다??? 다만 상표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는 있다??

저작권법
2조 {정의)
1.
2.
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4조 (저작물의 예시 등)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개정 2009.4.22>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조제28호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CD등에 복제방지가 되어 있는데 복제하기 위해서 깨는 경우를 말함)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기술적보호조치 무력화)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겔겔겔 14-02-23 20:28
   
아이언맨 가면 만들었는데 저작권 들이밀면서 처벌하면 황당하긴 할거 같네요.
코스프레같은것도 다 못하게 될듯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