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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09 16:03
탄핵되고 퇴진하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 sireeus
조회 : 339  

그럼 탄핵 당하는건가요? 아니면 퇴진으로 처리되나요?
저는 연금도 못받는게 맞다고 생각해서요
꼭 탄핵쪽으로 진행됬으면 하거든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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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더맨 16-12-09 16:04
   
헌재 결정 나기 전에 퇴진하면 그냥 퇴진임
칸타페쵸코 16-12-09 16:04
   
자진사퇴해도 수사후 범죄사실이 나오면
연금 같은거 없습니다.
멍게말미잘 16-12-09 16:04
   
하야랍니다 바로구속
훵키 16-12-09 16:05
   
탄핵가결되면 하야 퇴진 둘다 못한다고 썰전에서 봤습니다.

꼼짝마랍니다.
     
월렛 16-12-09 16:24
   
썰전에서 나왔죠. 전원책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유시민은 법상 임명권자가 있는 직책은 탄핵소추중에 하야나 퇴진이 불가능하지만 대통령은 특정 임명권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탄핵소추중에도 하야나 퇴진이 가능할거라고
별명없음 16-12-09 16:05
   
탄핵 심의 기간동안 대통령직 유지하면서 특검 조사 끝나길 기다릴겁니다.

특검 조사 기간끝나고 공소유지만 못하게 방해하면 퇴임후에도 무사할거란 생각이죠...

검찰 수사도 중단되었고, 특검 기간만 끝나면 처벌을 면할거란 계산을 하는듯...

..

가장 문제는...
헌버버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판결 전에
김기춘이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고 김영한전 수석의 수첩에 있었죠...

이번 박근혜 탄핵 판결 나기전에 김기춘이 먼저 알게 되면
보고 받은 즉시 박근혜가 헌재 판결 하루나 이틀전에 미리 사퇴해버릴거고..
자진 사퇴하면 탄핵 사유가 없어지므로 탄핵 꼬리표를 안받게 된다고 하죠...

이걸 노리고 끝까지 버티는겁니다.
처용 16-12-09 16:06
   
정치적책임지고 즉각하야 가능합니다.
뽕구 16-12-09 16:10
   
대통령직 물러나고도 금고이상의 형을 받게되면 대통령으로써의 예우가 경호를 제외한 전부가 박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