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3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정해 남성의 병역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며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징병제가 있는 70여개 국가 가운에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곳은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고, 남성 중심으로 짜인 현재의 군 조직에서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면 상명하복과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 범죄나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며 남성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이 평등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그럼...여성장교는 뭔데요???
그럼 여성장교가 사병에게 상명하복을이유로 성희롱하면
그건 기강해이가 아니고
뭔가요??
성추행이 남자만한다는 남성우월 의식..
남자만이 세상을구한다는 남성우월주의..
이건 완전 마초주의인데요...
헌재는 마초들만모인덴가봅니다..
남성과 여성은 평등합니다..
헌재는 남성우월주의를 버려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