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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17 21:28
님들 이거 이해가 안가요. 이해좀..
 글쓴이 : 아이패드
조회 :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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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 2014-03-17 21-28-09-861.png


비품?? a4용지만?? 법인카드 ?? 월말이니까 왜 법인카드 남은한도 전부주문??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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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택아 14-03-17 21:30
   
법인은 비용처리하는게 남는겁니다.
거의 다 세금으로 나감
로마전쟁 14-03-17 21:30
   
우리나라가 작년 예산을 다 못쓰면 다음 예산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 일단 예산 부풀려서 잔뜩 받아낸다음에 다 못쓸거 같으면 아무거나 들어엎고 고치고 사치해서 다쓰고 다음예산 더받아낼려고 저러는거 . 정치 못하고 살림 못하는 시장들이 저러죠. 저래놓고 빚은 또 잔뜩져요. 으휴
     
수연 14-03-17 21:32
   
예산이 모자라도 안되니까
안쓰고 거머쥐고 있다가 감사 다가오는 년말에 일을 벌이죠...
각종 공사가 겨울에 많은 것도 이 때문...
그린박스티 14-03-17 21:30
   
음... 글쎄요;;;
젠덴 14-03-17 21:32
   
회사에서 법인카드를 주거든요
그 카드한도 내에서 부서별로 그달 말까지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시에서 나라예산을 배정받기 위해 년말되면 보도블록 다 갈아엎고 멀쩡한 도로 다시 아스팔트 깔고
하는 걸 욕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회사를 위해 아낄줄은 모르고 회사법인카드 내에서 할당받을 수 있는 돈을
최대한 다 써버리라는 거죠..

그걸 풍자한 것입니다
moim 14-03-17 21:53
   
쉽게말하자면 나라에서 각행정부처에 1년에 1천만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줬는데
1년이 다됐는데 예산이 남으면 어라 얘네 천만원을 줬는데 남네? 라고 생각해서
그다음해에 예산을 줄여서 줍니다...문제죠...법인카드도 마찬가지 라고 보시면되요

비품=개인용품이 아닌 회사 물품
a4용지=공책 크기만한 프린터,팩스등에 쓰이는 하얀 용지
법인카드=개인이 아닌 법이 인정하는 회사또는 사람명의의  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