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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14 21:22
선장 살인죄 적용하여 기소? 정부는?
 글쓴이 : 멍이
조회 : 882  

 
선장 살인죄 적용하여 기소하기로 했답니다..
근데 제가 볼때는 , 그냥 보여주기식인듯 합니다...
기소하는거랑 실제 처벌받는거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 마치 살인죄로 처리된거마냥...
실제 법정에서 판결날때는 절대 살인죄가 될수가 없어보이는데 , 그때가봐야 아는거고...
 
근데요... 재대로 구조도 못하고 , 중요한때 구조는 안하고 의전이나 신경쓰고,,
가족들 요구도 쌩까고 ,,,,
이런 짓거리 한 사람들은 살인죄 적용 왜 안하나요???????????????
 
겁나 궁금하넹...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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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샌드맨 14-05-14 21:28
   
그거야말로 모르는 말입니다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붕괴사건때도 건축관련 핵심인물들에게는 부작위살인죄가 적용된 예가 있어요

국민감정에 따라 판결이 조정되는건 흔히 있는일이고 이번 일도 국민감정을봐서도, 후에 양형이 줄어들 확률이 오히려 적습니다.

그리고... 희생자 구조에 되려 방해가된 고위공직자따위도 합당한 책임을 져야 마땅히지만 살인죄라뇨 ㅎ

무슨 순장 치르실일 있으세요?
     
멍이 14-05-14 21:37
   
따지고보면 선장이 직접 살인햇습니까 ..
죽어가는거보고 그냥 빠져 나왔잖습니까..
선장도 승객들 살려야할 의무가 있지만, 정부 기관도 살려야할 의무가 있는거 맞습니다.

죽어가는거 보고 방관한 정부기관이랑 뭐가 다른지 잘모르겄는데요..

그리고 깊이 들어가보면 , 선적 잘못된거나, 화물묶는거 문제등을 따지자면,
그거 의무적으로 확인해야하는 법안 없앤게 정부인데 , 결국 잘못은 누구??
거기다 구조보고하는 문제도 ,  119도 문제고 , 통합적문제..  이래저래 서로 차이가없음
          
엔터샌드맨 14-05-14 22:01
   
그... 선장이 선고받은 형은 '살인죄'가 아니라 '부작위살인죄' 라는겁니다...

그리고 부작위 살인죄는 안전의무와 선행의무에대한 보증인 지위가 발생한자에게만 적용되는데 자세한건 직접알아보시구요

거기에 해당되는게 화재시 소방수, 수영장의 안전요원 뭐 이런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선상사고에서의 선장또한 이 범주에 들어가는거죠.

정부기관요? 뻔한 말은 더는 안하도록하겠습니다.
          
엔터샌드맨 14-05-14 22:13
   
왠지 제 말투가 시비투인것같아 첨언하자면...

저도 이번 사건으로 정부대처나 고위관료, 구조시스템에 대해 무척이나 화가 많이 난 사람입니다.

죄다 싹 물갈이 했으면하고, 그들도 그들이 치러야할 응분의 대가를 치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모를일이죠 그들중 핵심적인 책임사유가 있는사람에겐 살인죄가 적용될 지도요.

공연히 얕은 법지식 들먹인것같아 민망할따름...
악의공둘리 14-05-14 21:30
   
괘씸죄 걸리면 없던 죄도 만드는게 세상사입니다ㅎㅎ

이번 건은 정권의 사활을 걸고 가중처벌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브리츠 14-05-14 22:16
   
보여주기가 아니라 형법에 나오는 내용이죠
부작위 살인죄..잘못된 행동으로 사람을 죽게한죄로 여기선 구할수 있는뎅 안구하고 탈출한죄를 말하는뎅
잘못된 방송으로 그대로 믿고 대기하는 승객에게 탈출방송을 재대로 안했다던지
1순위에 가깝게 먼저 탈출했다면 선장의 의무와 연관해서 부작위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죠
맘비 14-05-15 03:36
   
대표적인 예가 응급실에 실려온 당장 처치가 필요한 환자를 의사가 고의적으로 방치하여 죽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살인으로 기소하여 유죄판결이 난다쳐도 또 사형이 선고되었다해도 물론 우리나라는 사형폐지국(성문법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집행이 이루어지지않습니다.  인도적이라서 라기보다는 유럽쪽과의 통상마찰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지라...)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