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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01 17:32
여성에게 강제로 키스 당한 남성의 자기방어는?
 글쓴이 : 블루로드
조회 : 1,747  



원치 않는 여성이 남성인 당신에게 강제로 키스하며 성적추행이나 
폭행을 시도해 올땐, 그 여성의 몸을 가볍게 밀쳐 내던지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요.

여성의 성적추행이나 성적폭력에 대해 자신을 방어 한답시고, 
도발한 여성의 혀를 깨문다던지 남성의 우월한 근력을 사용한 
수단을 동원하게 되면, 여자들로 부터 원치않는 성적 추행이나
폭행을 당하고도 콩밥 제대로 먹습니다.

불쌍한 한국의 남성들... 
만취한 상태에서 여자에게 성적학대와 폭력을 당해도, 
자신을 방어하기조차 힘드니..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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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키스한 여성 혀 깨문 남성…법원 "정당방위 아냐"


남성이 강제 키스를 하는 여성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여자친구와 그녀의 지인들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김씨는 새벽 4시께 술에 만취해 쓰러져 있던 중 여자친구의 지인 A(여)씨가 자신에게 강제로 키스하려 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A씨의 혀를 깨물었다.

이 일로 A씨는 혀 앞부분의 살점 2cm가량이 떨어져 나가는 상처를 입었다.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A씨가 만취한 자신에게 강제로 키스하면서 목을 조르는 등 추행했다며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여성과 동등하게 보호돼야 하는 만큼 정당방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A씨의 몸을 밀쳐내는 등의 방법으로 제지할 수도 있었을 텐데도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가해 혀를 깨물어 절단했다"며 "이런 행위는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고 후 맵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혀가 붓고 발음도 잘 안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며 "A씨가 입은 상처는 난치 상태로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피고인보다 덩치가 더 크더라도 혀를 깨무는 방법 외에는 A씨의 행동을 저지하거나 회피할 만한 다른 수단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한 일인 만큼 일행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당시 만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황에서 예기치 못하게 키스를 당하자 우발적으로 한 행동인 만큼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형을 감형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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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승천 14-12-01 18:00
   
이넘의 나라는 남자로 태어난게 죄로구나 허허..
허스키슛 14-12-01 18:55
   
기존 법원의 입장과 동일한 판례군요 ..

우리나라 정당방위 기준이 너무 깐깐합니다.
위사례같은 경우는 정당방위에서 '상당성' 결여되어 인정되지 않는것이죠
남자는 상대방인 여자보다 어느정도 힘이 더 있으니 다른 '적합한'방법으로도 '최소한의 피해'를 줘서
침해상황을 벗어날수있었다는 법관의 판단인것이죠 .
선고유예였으면 더 좋았을거 같은데 ...
혀절단이 중상해로 판단되었다면 집유1년정돈 엄청난 눈탱이는 아니라고 보여지네요
     
아드 14-12-01 20:24
   
만취해 쓰러져있다가 목까지 졸린 남자, 남자보다 덩치가 컸던 여자.
남자가 여자보다 무조건 힘이 세다는 건 고정관념이라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허스키슛 14-12-01 21:23
   
기존의 법해석기준이 그래왔다는 거고 거기에 비춰보면 크게 피해를 본 판결이 아니란 뜻이었어요 ..
네, 고정관념 맞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원이 보수적이란 말을 많이 듣죠. 
법관들이 즐겨쓰는 표현인 '사회의 통념' 이란게  온전히 그들기준을 일컫는 말이거든요

이사건을 보면 한편으론 좀더 상황별 법관의 탄력적인 법해석이 아쉬워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너무 법률해석을 법관 재량에 의존하도록 한다면 죄형법정주의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해서 사안에 따라 형평에 어긋날수도 있으니까요 ...  그렇다고 해서 현재 모두가 공평한 법집행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진 않지만....
제 짧은 식견으론 답을 내기가 힘드네요 ㅎㅎㅎㅎ;
               
아드 14-12-01 22:52
   
네 원 댓글의 뜻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ㅎㅎ
그냥 법관의 판단이 안타까워서 ~
나가토유키 14-12-01 20:11
   
그런데 솔직히 혀짜른건 너무 했잔슴.
아드 14-12-01 20:11
   
갑자기 떠오르는 노래가사ㅋㅋ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제 여자분이신데 뭐가 그렇게 심각해 왜 안돼 여자가 먼저 키스하면 잡혀가는건가~
     
Torrasque 14-12-02 01:03
   
여자가 먼저 키스하면 남자가 잡혀가네요 ㅋㅋ
더원화이트 14-12-01 21:16
   
술취한 여자가 덤빈다고 무슨 혀까지 자른건지..

혀가 그게 생고기인데 혀 짜르기가 쉽나...진짜 독한 마음먹고 힘줘야 잘리지

따귀만 한대 퍽 쳐도 되겠구만 뭔 혀까지...
로마전쟁 14-12-01 21:56
   
이건 남녀를 떠나서 우리나라가 정당방위를 너무 인정안해주는게 문제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여자가 자기 성폭행 할려고 한 남자를 피해서 차로 도망치는데 그 남자는 끝까지 성폭행 한번 해보겠다고 그여자 차에 메달렸고 여자는 무서워서 차를 안세우고 쭉 달렸죠. 그렇게 가다가 메달린 남자는 교통사로고 죽었는데 성폭행 피해서 도망가던 여자는 정당방위 성립이 안돼서 과실치사 됐죠. 이게 우리나라 법의 현실입니다.
헬로가생 14-12-01 22:04
   
근데 혀는 좀...
아무리 여자가 덩치가 커도...
회궁금요 14-12-01 22:39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210231518072310

여자가 남자 혀 깨물어서 절단 시킨 경우는 무죄
힘이곧정의 14-12-01 22:48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만취한 상태에서
자기보다 덩치큰 여자가
목까지 조르는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다른 방법으로 정당방위를 하나요? 진짜 저 판사 분은 굳이 만취한 상태가 아니라도 송가연이랑 스파링 붙으면 발릴텐데, 어떤 상황에서든 남자가 여자보다 무조건 세다는 고정관념은 뭘까요?
ckfzkr 14-12-02 01:15
   
아 가생이에 널려있는 마초사상 너무 싫어요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가지고  남녀차별을 한다라는 정상입니까?    남녀를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싫어하는 남자가 강제로 키스를 하면 참아야 하겠군요?
치킨추노 14-12-02 01:19
   
가해 여자사람은 처벌을 받긴 한건지 궁금하네요.. 여자라는 이유로 혀가 잘렸다는 이유로 설마 만취상태인 사람을 추행하고 목조른게 그냥넘어가고 남자만 죄받은건 아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