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다만 “노조 결성과 가입이 허용된다 해도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취업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국내 체류가 합법화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노조에 가입할 자격은 인정하나 불법 체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취지다
라는군요
정부에게 불체자 쫓아내는건 정부몫 아니냐 라는 뜻 아닐까요?
달리 생각하면 불체자가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짐.
이욍이면 외노자의 임금및 근로여건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해줘버리면 외노자 고용도 줄어들겠죠
물론 외노자를 매우 싫어합니다. 외노자없는 한국이 되엇으면 하는~
외노자를 고용하는 이유는 싼맛에 개떡같은 곳에서 노예처럼 마구 부릴수 있어서인데
이런 메리트를 없애면 외노자 고용할 기업없을거임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정부에서 불체자노조허용해라... 사법부의 마지막 자존심으로 "노조 결성과 가입이 허용된다 해도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취업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어쩌고 저쩌고"로 사법부의 쥐꼬리도 안되는 자존심을 세운게 아닐까 싶네요. 머 권력에 휘둘린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성(정부기관화)이 세계 134위죠. 전 세계 가장 질떨어지는 사법부이니, 현시점에서 사법부가 순수한 법적해석, 법적판단을 한다는건 아무래도 거의 불가능하죠. 이미 정부의 일개 부가 된지 오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