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을 보러 온 여성에게 퇴마 행위를 가장해 성폭행을 한 승려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 서구 한 사찰 주지인 남모(50)씨는 지난 3월 점을 보러 온 30대 여성에게 “몸부적을 써야 남편 사업이 잘 된다”고 속이고, 퇴마 행위를 가장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은 "귀신을 쫓는 의식을 빙자해 위계로써 피해자를 간음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 한 사찰 주지인 50살 남모씨는 지난해 3월 점을 보러 온 30대 여성에게 침을 맞을 것을 권했습니다. 남씨는 이 여성에게 '당신의 기가 세 남편이 죽을수도 있다' '몸부적을 써야 남편의 사업이 잘 된다'며 협박했습니다.
남씨는 이어 "내 몸에 망자가 있다" "망자가 사랑해 달라고 한다"며 퇴마행위를 가장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8&aid=000011512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2996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