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아청법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하여,
아청법의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성인이 아동 청소년으로 묘사되어 성적 행위
를 하더라도 음란물로 최종 판명이 나야 처벌한다'고 강조했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19세 이상 관람가 성인물'은 합법적으로 유통이
가능한 것이며, 유통이 불법인 '음란물'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아청법상 음란물'도
일단은 '작품 전체의 취지, 각 장면의 연결성, 문화 예술적 가치를 두루 보고' 음란
성을 판단한 다음에, 음란물로 판명될 경우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국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기도 했답니다.
[ 다만, 김 국장은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보다 가상 캐릭터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이 훨씬 더 선정적이고 위험성이 크다”며 영화보다 애니메이션에 대해 보다 엄격하
게 법 적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라고 합니다. 예전에도 여가부가 비슷한 입장을 내놓은 걸 본 기억이 나는 듯 싶
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여성가족부가 애니메이션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사라고 해야 하려나요?
이 미친 여가부는 실제 아동 청소년을 보호할 생각은 안하고 만화책에 나오는 아동 청소년 보호할 생각이 넘쳐 흐르네요..
도대체 내가 내는 피같은 세금이 왜 이런 쓰레기 같은 부서를 유지하는데 사용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