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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25 23:03
아청법
 글쓴이 : 선휘
조회 : 2,082  

 헌재는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유포 및 접촉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다"며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가상 및 실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모두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범죄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며 "죄질 및 비난가능성의 정도에 거의 차이가 없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몇몇 재판관들은 가상의 아동·청소년음란물에의 접촉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하는 성범죄 사이에 인과관계도 명확히 입증된 바 없다. 고 지적했다는데
 
정확히 입증된 바도 없는걸 아주 확정적으로 가상 및 실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모두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범죄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 정의내려버림
 
물론 있을수있음 1%든 0.1%든 싸이코 정신병자들은 어딜가나 존재하고 그들에게
저게 그들의 욕구를 자극해서 아동을 성폭력의 대상으로 삼아야지! 라고 할수도있음

 
 
그런데 성인이 교복을 입은 야동이 
로리타 성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0.1%라도 있기에 불법이라면.
모든 액션 영화는 금지 시켜야 하지 않나?
그거 보고 폭력을 쓰고 싶은 사람이 0.1%라도 없다고 누가 단정할수있음?
액션 영화뿐 아니지 영화의 모든 강간이라든지 마약등 모든 장면이 금지로 바뀌어야됨
그것 보고 불법을 하고 싶은 사람이 0.1%는 있지않겠나?
이런 논리라면 악당이 나오는 모든 영화 드라마 영상 매체는 사라져야 한다.
악당이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 0.1%는 훨씬 넘게 있을테니.
이제 건전 다큐멘터리만 반영해야 한다.
그렇다고 동물의 세계도 반영해서는 안된다.
적자생존과 살생을 당연히 하는 사상을 0.1%라도 주입시키기 때문이다.
아주 훌륭한 논리입니다.
 
박수를 드립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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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왕등극 15-06-25 23:22
   
원래 법 원칙 중에 '장래에 그러한 범죄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하여 미리 처벌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걸 무슨 원칙이라고 하는지 잊어먹었습니다만,

이 원칙이 부정되면, '내 뱃속의 아이는 장차 연쇄 살인마가 될 소지가 있으며, 태어나도 어차피 사형당할테니 낙태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불거질 수 있지요. (많이 작위적이긴 하지만 이건 이 원칙을 읽을 때 함께 읽었던 예시라서 그냥 씁니다. 기억 의존이라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형법의 적용에서는 실질적 피해자가 있을 것,이 중요한 요소이고 '누가 날 죽일지도 모른다', 라는 신고가 접수되어도 명확한 정황이나 근거가 없을 때는 되도록 좋게 마무리하려 들지요. 어차피 체포나 기소할 수도 없기에...

그런데 이상하게 아청법 만은 이 원칙에서 벗어나 있네요... 이 점은 솔직히 저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더보스 15-06-26 00:24
   
아청법을 음란물에 강력처벌 적용하기 이전에 ... 제발 우리나라 법조계는 조두순부터 강력처벌부터 해줬으면 합니다 서양에는 조두순 같은 놈은 무기징역인데다가 감옥에서 같은 죄수들한테 뒤질텐데 ... 잘못된걸 바로잡지않고 그냥 말이 나오는대로 억지 대충 덮어씌우고 그다지 논리도 없는 노답이 지금 지옥불반도 법수준입니다 솔직히 조두순 사건을보고 전 지옥불반도 법에서 형평성은 그냥 포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얼마되지도 않고 근현대사가 삐뚤어지고 망가진 역사라서 안그래도 인간이 만들어서 엉성하기 그지없는게 법이란게 더 엉성하기 짝이 없거든요 제발 인공지능 컴퓨터가 발전해서 인간 대신 판결과 형,민법을 제정비해줬으면 합니다

전 무조건 조두순같은놈은 사형판결에 찬성하지만 지금의 아청법은 받아들이기 어렵네요 아청 음란물유포 및 소지는 7년인데 조두순은 12년형 캬... 훌륭한법 아닙니까!
가가맨 15-06-26 03:23
   
헌재가 근거로 뽑은것이...

아동성범죄자들이 아청물을 봣다는건데...

이게 보통 살인범이나 강간범들이...성인물을 봣다..폭력적인 게임을 좋아한다..햇을때..

판사논리대로라면 막장드라마 좋아라 하면 인생막장으로 사는게 아닌데...

막장으로 인생산애들이 막장드라마 좋아라한다고...막장드라마를 보면 인생 막장처럼 살게되니깐 막장드라마를 통제하는겪인 근거를 써먹음...한마디로 미첫다고 볼 수있저..

그리고...

정확하게 애기하자면...

미숙녀가 나오는 교복물은 괜찮은데...

동안에 어려보이거나...로리스러운 여배우가 나오는 음란물은 걸립니다...그리고 그 기준이라는건 케이스마다 판사의 자의적인 판단..

그리고 또하나의 헌재의 개같은 실수하나가..


최근에도 초등생을 강간하거나 성폭행을 해서...집유가 나온 경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니면 마흔 넘은 아저씨랑 10대 초반의 미성년자랑 사랑을 한다는 미친소리를 인정하거나..

그런 더 악독한 실제 범죄에 비해서 형량이 너무 세다는 것도 헌재는 인정을 안함...

지금 사이버 아청물에 대한 훨씬 센 형량이 정당하다는 소리임...

근거도 매우 부실하고...과학적인 근거가 전혀없는...반대한 재판관도 4명이나 있고...이건 정권이 바뀔때마다 위헌제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