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유포 및 접촉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다"며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가상 및 실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모두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범죄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며 "죄질 및 비난가능성의 정도에 거의 차이가 없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몇몇 재판관들은 가상의 아동·청소년음란물에의 접촉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하는 성범죄 사이에 인과관계도 명확히 입증된 바 없다. 고 지적했다는데
정확히 입증된 바도 없는걸 아주 확정적으로 가상 및 실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모두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범죄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 정의내려버림
물론 있을수있음 1%든 0.1%든 싸이코 정신병자들은 어딜가나 존재하고 그들에게
저게 그들의 욕구를 자극해서 아동을 성폭력의 대상으로 삼아야지! 라고 할수도있음
그런데 성인이 교복을 입은 야동이
로리타 성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0.1%라도 있기에 불법이라면.
모든 액션 영화는 금지 시켜야 하지 않나?
그거 보고 폭력을 쓰고 싶은 사람이 0.1%라도 없다고 누가 단정할수있음?
액션 영화뿐 아니지 영화의 모든 강간이라든지 마약등 모든 장면이 금지로 바뀌어야됨
그것 보고 불법을 하고 싶은 사람이 0.1%는 있지않겠나?
이런 논리라면 악당이 나오는 모든 영화 드라마 영상 매체는 사라져야 한다.
악당이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 0.1%는 훨씬 넘게 있을테니.
이제 건전 다큐멘터리만 반영해야 한다.
그렇다고 동물의 세계도 반영해서는 안된다.
적자생존과 살생을 당연히 하는 사상을 0.1%라도 주입시키기 때문이다.
아주 훌륭한 논리입니다.
박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