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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25 21:36
아청법 헌재 결정
 글쓴이 : 소계창효
조회 : 2,939  

아청법 합헌 결정에 대해서 언론 기사 정도 보고 결론 내리면 위험함 

반대의견이 4명이나 있어서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결정문 원문을 보면, 기사제목처럼 황당한 결론은 아님.


□ 사건의 개요 
○ 2013헌가17 
교복을 입은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들을 전시·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자가 실제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물이 아닌 경우에도 그 배포 등을 처벌하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및 제8조 제2항에 대해 위헌제청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제청하였다. 

○ 2013헌가24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남학생과 성행위를 하는 음란 애니메이션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자가 같은 법 제2조 제5호 및 제8조 제4항에 대해 위헌제청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제청하였다. 

○ 2013헌바85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접속하여 “A uniform beautiful Girl Club”’이라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음란물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시청 내지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공연히 전시한 혐의로 기소된 자가 같은 법 제2조 제5호, 제8조 제4항에 대해 위헌제청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위 자들이 아청법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 같으니 헌법소원 내지 위헌법률심판청구를 한 것임.


□ 심판의 대상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및 제4항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가운데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요 관련조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생략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 결정주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및 제4항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가운데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 목적,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규제 배경, 법정형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외모, 신원, 제작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 수 있고,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부분도 전체적으로 표현물을 등장시켜 각종 성적 행위를 표현한 매체물의 제작 동기와 경위, 표현된 성적 행위의 수준, 전체적인 배경이나 줄거리, 음란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를 담고 있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기타 법관의 양식이나 조리에 따른 보충적인 해석에 의하여 판단 기준이 구체화되어 해결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의 성적 행위” 부분도 심판대상조항의 입법 취지 및 법정형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와 같은 수준으로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 즉 음란한 행위를 의미함을 알 수 있고, 무엇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한 행위인지 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해놓는 것은 곤란하므로, “그 밖의 성적 행위”라는 포괄적 규정형식을 택한 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심판대상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문제되는바,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의 지속적 유포 및 접촉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고, 실제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상대로 한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등에 대해서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
또한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것으로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처벌 대상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되며, 죄질과 비난가능성 면에서 일반적인 음란물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형법상 음화반포죄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에서 정한 법정형보다 더 중한 법정형을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책임과 형벌 사이에 비례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라는 공익의 중대함을 고려할 때 법익의 균형성 또한 충족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심판대상조항은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실제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나아가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도 성적 행위의 표현 수위에 따라 법정형을 세분화하지 않고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으나, 모두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 및 비난가능성의 정도에 거의 차이가 없고, 법정형의 상한만이 정해져 있어 법관이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양형의 선택이 가능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반대의견(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 심판대상조항 중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부분의 의미가 명확하다는 점에는 다수의견에 동의하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부분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묘사된 표현물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연상시키는 표현물이면 단순히 그림, 만화로 표현된 아동·청소년의 이미지도 모두 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처벌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미리 예측할 수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판단을 법 집행기관이나 법관의 보충적 해석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으므로 자의적 법 해석 내지 집행을 초래할 우려마저 있다. 
“그 밖의 성적 행위” 부분도, 2005. 12. 29. 법 개정으로(법률 제7801호) 성적 행위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음란한 내용을 표현한 것에 국한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한 취지를 고려할 때 다수의견과 같이 반드시 음란한 행위를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에서 이미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에 이르는 행위”라는 개방적이고 포괄적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외에 처벌대상이 되는 “그 밖의 성적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도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설령 “그 밖의 성적 행위” 부분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부분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수범자인 일반 국민은 물론 법 집행자조차도 심판대상조항의 적용대상인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 및 그 한계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 불명확한 규범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가하게 되면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행위까지 금지대상에 망라하게 되어 필요 이상의 처벌을 가하게 될 수 있어 과잉금지원칙과도 조화될 수 없다.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입법목적 자체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의 접촉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된 바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를 성적 착취를 당하는 일차적 피해 법익이 존재하는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중한 법정형으로 규율하는 것은 유해성에 대한 막연한 의심이나 유해의 가능성만으로 표현물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설령 규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그 법정형의 수준을 고려할 때,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 실제 아동·청소년이 그 제작 과정에서 성적 대상으로 이용되지 않음에도 잠재적 성범죄의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위와 같이 중한 형으로 규율하는 것은 형벌의 비례성 측면에서도 적합하지 않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및 “그 밖의 성적 행위”의 의미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불명확하여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질 수 있고, 그 광범성으로 인해 보호 받아야 할 표현행위까지 처벌하거나 그 표현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과 과잉형벌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한 법정형의 수준이나 처벌대상행위의 광범성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의 제한 정도 및 형벌의 비례성 상실의 정도는 매우 중대하다는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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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개 15-06-25 21:41
   
저는 반대의견에 속하는군요.
개짖는소리 15-06-25 21:42
   
지금 이문제가 예전 영화 은교에나오는 고등학색역활로나와 섹스신을 찍었죠 저위에판결대로라면 그것도 아청물이죠
그래서 지금 논란중이라네요
     
소계창효 15-06-25 21:44
   
저 결정문의 취지에 의하면 은교는 아청법위반이 아닐 듯

결정문에서 ~~하기에 충분한 정도,  ~~~에 한정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문구로 조항 자체를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
물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니 저렇게 엄격하게 해석할 수 밖에 없지만, 적어도 저 조항의 해석방향을 정리한 측면이 있어서 예전에 떠돌던 인터넷괴담처럼 교복 = 무조건 아청법위반 이런 식의 적용은 없을 듯
나이thㅡ 15-06-25 21:47
   
만약에 코스프레 좋아하는 커플들이 교복입고 ....플레이 하면..잡혀갈 기세..
     
소계창효 15-06-25 21:49
   
코스플레이가 음란행위임?
          
꼴초 15-06-25 22:05
   
성인이 교복을 입고 미성년자를 연기하면 아청법 위반, 이란게 헌재 판결 요지 아닙니까?
그러니 같은 논리로 성인들이 잠자리에서, 교복을 입고 연기를 하면, , ,
그러니까 일종의 코스프레 라고하지요, 아청법 위반이 될 수 있지않겠습니까? ㅎㅎㅎㅎ
선휘 15-06-25 21:49
   
당시 재판부는 "이 조항에 따르면 성인 배우가 가상의 미성년자를 연기한 영화 '은교' 역시 음란물로 처벌할 수 있는데 이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은교또한 아청법에 걸린다고 말함
     
소계창효 15-06-25 21:51
   
아청법 시행초기에 그런 해석의 불분명한 문제 때문에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었고, 이번 헌재 결정이 나온 것이고, 저 헌재결정이 은교가 음란물이다는 취지는 아니고, 저 헌재결정의 취지에 따르면 은교를 아청법위반 음란물로 볼 판사도 없을 듯

사건을 볼 때 교복 = 아청법위반, 미성년자 출연 노출 = 아청법위반 이런 단세포적인 단답식 논리수준으로는 저 헌재 결정 이해못함.
          
괴개 15-06-25 21:58
   
그럼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대 의견 낸 재판관은 단세포인가요?
               
소계창효 15-06-25 22:15
   
결정문의 논리의 흐름과 정의와 해석을 못보고 결론만 보니 단세포라고 한 것임.
          
선휘 15-06-25 22:03
   
현재는 교복=아청법위반 이나 다름없습니다.
성인여성이 교복을 입고 나오는 음란물은 걸립니다.
          
지문 15-06-25 22:03
   
ㅋㅋㅋㅋ 은교 않보셨죠??? 고등학생이 성행위하는게 엄현히 나오고 거기도 살짝 나옵니다 아세요?? 사마리아 라는 영화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게 만화,게임,애니 등 현실에 존재하지도 않는 성인캐릭터도 교복을 입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소계창효 15-06-25 22:14
   
은교가 예술인지, 음란물인지 여부부터 확정하고, 그 다음에 아청법적용을 논하시길..
                    
지문 15-06-25 23:05
   
영화니깐 예술이겠죠 하지만 처벌 받는 적용범위가 나이제한없이 교복을 입고 성행위를 할시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음란물이 될수도 있다는겁니다 은교가 말이죠
그리고 교복으로 인해서 성충동이 일어난나는 논리인데 그러면  야동을 에초 보면않되고 성인물도 보면 않됩니다 그리고 거리만 나가도 핫팻츠입는 여성이 많은데 그게 더 실질적으로 성충동이 일어날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성충동이 일어날껀 많습니다
TV만 봐도 걸그룹 섹시 댄스가 될수도 있고 야한토크를 하는 마녀 사냥도 될수도 있습니다
          
선휘 15-06-25 22:04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실제로 이처럼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라고했는데
이걸 누가정하냐 그들마음대로 입니다
내가보기엔 누가봐도 성인인데 그들이 보기에 아니다 어려보인다 하면 끝입니다
법이 이렇게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게 정당하다고 보시는지
심지어 사람이 아닌 가상의 존재들한테까지 아청법을 들이밀죠

[반면 박한철,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은 "심판대상 조항 중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등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며 "가상의 아동·청소년음란물에의 접촉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하는 성범죄 사이에 인과관계도 명확히 입증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가상의 음란물이 성범죄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입증도 안됐다고 몇몇 재판관들이 지적하는데 그들은 아 몰랑 그런거 몰라 그냥 안돼
이런 수준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법의 최고부분에 자리한 그들의 수준이에요
더군다나 헌법재판은 항상 다수의 의견을 담보로해야 헌법재판의 효력이 있다고 헌법교과서에 나와있다며 전원책변호사께서 말씀하신적이 있죠
저 아청법 합헌 결정이 국민 대다수의 동의를 받는 결정이라고 보시는지?
나라가 개판이니 국민들중 다수의 의견을 담보로해야하는 헌법재판조차 마음대로
아몰라 이렇게해 이게맞아
참.. 개판이네요 개판
               
소계창효 15-06-25 22:19
   
님이 수준이 딸리는 것임..

음란하다를 어떻게 정의할까요?

음란하다, 폭력적이다, 비인도적이다..'위험한' 물건, 상당하다 이런 개념은 가치평가나 판단이 필요한 개념들이라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개념임..

이것의 의미를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게 법률해석이고,

님이 말한 '누가 정하냐는 그들 마음대로'고 이런 부분도, 원래 법의 해석과 적용의 최종적인 권한은 사법부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임..

님처럼 지들 마음대로라 맘에 안들어서 난 내맘대로 해석하겠다고 하면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이 다 지들 마음대로 제각각 해석해서 무법천지가 되니깐
                    
선휘 15-06-25 22:21
   
님의 수준이 딸리시는것 같은데요?

법엔 그런 시대와 상황에 달라지는 개념에 따라 고치고 보완하고 하기때문에 헌법재판이 있는겁니다.
이런 시대적 사회적 해석이 들어가기때문에 헌법재판을 하는거구요
그래서 헌법재판엔 항상 다수의 의견을 담보로해야 효력이 있다고 하는거구요
근데 이게 국민 대다수의 동의를 얻는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수준이..참.. 많이 딸리시네요 포커스를 전혀 다른데다가 잡으시네
                         
소계창효 15-06-25 22:22
   
그니깐 헌법재판의 결정을 지들 마음대로 라는 님은 뭘까요?

국민대다수??

이정도로 무식하면.....
                         
선휘 15-06-25 22:31
   
뭔개소리신지

그러니까 국민대다수의 동위를 얻는 결정을해야하는데
아니라는거지요
그래서 재판부를 신뢰할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있는데
뭔뜬금없이 멍멍소리를하시는지

얼마나 무식한거야 진짜;
이해력이 정말 놀라울정도로 떨어지네
토론의 토자도 모르시는분이 자꾸 논점흐리기 하시는 꼴이 가관이시네요
수준이 딸리는거라는둥 참.. 수준이
                         
선휘 15-06-25 22:38
   
무식하신분의 이해를 돕기위해

군가산점  헌법재판소의 경우를 들어볼까요?

여론조사결과

군 가산점제 찬성 60%·반대 16%




 
병무청이 취업시 군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된 가운데, 국민 10명중 6명은 군 가산점 제도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9일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의견은 60.4%로 반대 의견(16.2%)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작년 2월 병역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당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찬성이 62.8%, 반대가 16.9%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타난 바 있다.

다수의 의견을 담보로해야함에도 국민대다수가 찬성하는 군가산점조차
헌법재판소 마음대로 결정했죠
그게 정치적인 문제와 연류가 됐든 뭐 어찌됐든 말입니다.

헌법재판 결정이 지들 마음대로가 아닙니까?
다수의 의견을 담보로한겁니까?

무식하면 그냥 말을 하지마세요
반이라도 갑니다.
               
선휘 15-06-25 22:52
   
국민들이 이문제를 어떻게 느끼는지 과연 다수가 저 결정이 정당하다고 느끼는지
그게 헌법재판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수의 의견이라는말이 재판관들중 다수가 찬성해야하는건 당연한거고
기본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는게 헌법재판입니다.
선휘 15-06-25 21:49
   
은교논란 여성부입장 : 김재련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25일 “현행 아청법은 성인이 아동·청소년으로 묘사돼 성적 행위를 하더라도 음란물로 최종 판명이 나야 처벌하게 돼 있다”며 “‘은교’는 19세 이상 관람가일뿐 음란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청법으로 처벌할 순 없다”고 전했다.
가가맨 15-06-25 21:57
   
살인자들이 폭력적인 게임을 좋아했어요 하는걸 인정한겪이네요상당히 무리가 잇는판단인데...

게임마약타령하는...수준의 현재 보수들의 마인드를 딱 보여주고 잇어보임...

패도라서 아동물을 찾아 본건가..

아동물을 찾아 보면서 패도가 된것인가?

법의 모호성을 봣을때 어거지로 은교같이 아리까리한 아청물들...대충 넘겨준다고 해도...앞으로 제2의 은교같은 영화는 못나오겟네요

결론적으로 교복물 받을때 다시 조심해야되겠습니다...

성인 배우가 성인인걸 모르는 일반인이 봣을때 미성년자로 보이면 걸립니다..이걸 헌재에서 인정을 해줘버림..되게 모호한 법규정을 임의의 잣대가 충분히 들어갈 여지가 잇음에도 인정해줘 버림..즉..

이런거 걸리면 돈쳐바르라는 소리..그약간의 돈gr차이만으로도 형량이 많이 차이지겟네요
후훗훗 15-06-25 22:07
   
그냥 힘있고 빽 있으면 무죄 반대면 유죄 하겠다는 거 같은데요 ㅋㅋ
유명감독이 찍으면 무죄 3류감독이 찍으면 유죄
마왕등극 15-06-25 22:08
   
아청법이 논란이 되었던 이유는,

실제 아동 성범죄자의 경우 증거 확보, 범죄 증명 등 어려움에 따라 집행유예나 2~3년 형을 받는 반면 동영상 소지자는 실질적, 직접적 피해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명백하다는 이유로 그 보다 더 높은 형량을 구형받는다는 점,

검경 중 일부에서 실제 아동의 보호나 범인의 검거보다는 실적을 올리기와 기소가 편한 동영상 업로더/다운로더 검거에 더 열을 올려 실제 아동의 보호가 그만큼 소홀해진다는 점,

검경이 마음만 먹는다면 수십, 수백만 명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

애니메이션의 경우, 실제 아동이 아니라 상상에 의해 탄생된 창작물이 보호대상이 된다는 점,(이 점은 검경에서도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위헌 판결나면 그 후 상황이 복잡해지니 그 동안 검열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키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인이 교복을 입고 출연하는 야동이 많기 때문에 실제 영상 속 출연자가 성인인지 아동인지 구분하기 모호하다는 점.(이건 청주지법이었나 어느 지방법원이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교복은 입었지만 판사가 보기에도 '어? 저건 아무리 봐도 성인인데?'라고 판단해서 소를 중단하고 헌재로 올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 의견으로 형법 상 범죄 성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가해자, 피해자, 사건이 있는데, 아청법의 경우에는 실직적 피해자가 없어요. 그래서 가해자도 없죠. 하지만 사건은 있어요. 그런데 과연 사건만 놓고 범죄가 성립되느냐, 라는 소수 의견도 있었지요.(하지만 아청법은 형법이 아니기에 그냥 묻힌...)

등이 문제화 되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한 지방 법원'들'이 소를 중지하고 헌재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 다 모아서 한 방에 처리한 것 같네요.

법조계에서는 다수 의견으로 위헌 결정날 것... 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국회에서 자발적으로 아청법을 고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합헌이라니 좀 의외네요. 뭐 미묘하게 합헌이니 다음에는 위헌 판결이 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요.
무엇일까요 15-06-25 22:48
   
실제 청소년에게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저지른 것으로 간주하고 처벌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
여성부 하는 꼬라지 보니 앞으로 이 보다 더 심한 법안도 마련할 것으로 생각 됨.

모든 남자는 예비 강간범이니 모두 징역형!
모든 여자는 예비 꽃뱀들이니 모두 징역형!
운전하면 실수로 사고 날수 있으니 운전하면 모두 형사 처벌!
인간은 실수로 범죄를 저지를수 있으니 모두 징역형!

애초에 그냥 태어나지 말아야 될 듯.
jame 15-06-25 23:03
   
형량 논란이나 아동성범죄자와의 차별을 둬야한다는 등 여러 반론에 공감하기는 하지만..

일단 실제 아동이 나오는 음란물을 공유는 물론 소지만 해도 처벌받는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만 그러는것도 아니고..
교복이나  은교처럼 애매한 부분이 문제일텐데 외국도 비슷합니다. 일정 기준을 정해놓고
우선 음란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아동으로 오인할만한 부분인지 등 내용까지 보고 판단하죠.
실제로 배우가 성인이었다 하더라도 내용자체가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나
불법적인 행위를 담고있다면 그 부분은 아동 음란물로 간주하고 처벌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음란물을 보는 것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자유제한이라는 것과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성범죄자를 양산하는 부작용도 분명 있겠지만..

참 어렵네요. 음란물과 예술, 아동청소년과 실제 배우의 나이, 성적 판타지와 성적학대..
이런 부분을 누군가 판단해서 법을 적용해야 하는 한계가 존재하니..
그래도 아청법은 있는게 낫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marsVe 15-06-26 00:11
   
뭐로했든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한게 아니고 그냥 음란물 이나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를  ->이처럼 두리뭉실하게  적용을 해버리니까 웃긴거임,
정할려면 뭐든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데 이건 지들한테 불똥튀기면 빠져나갈 구멍 충분히 만들어놓고 만든 법이라는거 밖에 안됨.
아주라 15-06-26 02:32
   
저게 합헌이 났기 때문에 헌재의 해석은 중요하지 않죠. 어짜피 아청법 조항이 조문 그대로 적용될테니깐요. 만약 위헌판결을 받았다면 헌재의 해석이 중요하게 되겠죠. 위헌적인 요소를 제거한 법을 새로 만들어야 될테니깐요.
박뺑itback 15-06-26 02:53
   
이딴 법을 만들어서...한국남자 이상하게 만들지말고..
실제로 아동을 상대로 범죄를 일으키는 쓰레기들에게 정말 강력한 처벌을 하란말이야..
나이든미키 15-06-26 03:07
   
진짜 조심안하면 인생 한방에 훅가겟내 ㅋㅋㅋ

개한민국 법클라스 봐라 ㅋㅋㅋ 개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