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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08 19:30
동성애 차별금지 법은 다른이의 자유를 침해한다.
 글쓴이 : 철부지
조회 : 658  

동성애 차별 금지법의 취지는 동성애자도 존엄한 인간의 권리인 인권을 가진다는데서
좋은 의미를 가진다 생각한다 동성애자가 바로 앞에 있다고 해도,혐오스런 욕설이나 
비방 또는 물리적 형태의 폭력을 쓰면 안된다 본다
여기에 동성애 찬성론자나 반대론자들도 다른 이견이 없을것이라 본다.
그러나 시대의 시류에따라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는 형태의 즉 타인의 법적제재를 가하는
물리적수단을 가지는 법을 만든다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동성애를 싫어하거나 혐오하는 사람이 분명있을것이고 그것을 표현의 자유에 입각해서
동성애 문제를 비판할수있을것이다.
 
그렇다면 동성애 차별 금지법의 의해서 표현의 자유가 심대하게 처벌받을수있기 때문이다
날조나 거짓으로하는 비방 같은 경우 누구든지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할수있고 그외 폭력도
법의 호소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라는 그거 자체 하나만으로 법을 만든다면
동성애는 담론의 성격이 아닌 비판하지 말고 묻지도 말아야 하는 성역의 담론이 될것이다.
법이 시대의 풍조에따라 법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해버리면 나중에가서는 사회에 문제가 됬을때
폐지하기 어렵다,시대의 풍조에서 강제력을 갖는 법이 만들어지고 한쪽의 이해관계만을
피력하는 법은 오래가지 못하고 유명무실해젔으며 법의 권위를 오히려 해첬을뿐이다.
 
혹여나 동성애 차별금지 법을 만든다면 법의 객관성을 담보할수있느냐?이것도 문제다
법이 시대 풍조에서 만든다면 법이 객관성과 판단의 중립성을 가저야 하는데 애초 동성에 차별법을
만들어서 법 자체가 법적 논리의 중립성도 기대하지 못할뿐더러 법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여서 이현령비현령식으로 법적으로 자기논리에 입각한 퍼즐 맞추기식으로 할수 있다는 것이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일단 어떤 식으로든, 비판을 제약을 받을것이고 추후에 일어나는 관련된 사회적 소모비용과 문화적 충돌등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는 막강한 법으로 입막음을 할수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더 큰 뇌관을 터트리게 되는 계기가 될것이라 본다.
 
법이 특정 이해집단을 위해 국민 모두가 동의하지않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 시킬수있는 법을 만든다면 법은 더이상 법이 아니다 누구의 법'이란 말인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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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현 15-07-08 19:32
   
허허.... 깝깝하신 분이네. 표현의 자유는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중받을 권리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법의 기본은 배우고 오셨는지조차 궁금하네. 표현의 자유라는건 어디까지나 그로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았을 때 허용되는 겁니다.
     
위현 15-07-08 19:34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신은 혐오감을 느끼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겠지..... 동성애자를 인정함으로써 가지는 혐오감이라는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인지 본인들만 이해를 못 한 채로...
띠로리 15-07-08 19:32
   
동성애를 흑인, 혹은 여성으로 바꾼다면 어떨까요?
왈도 15-07-08 19:33
   
미국 스타일이네 무제한적 표현의 자유, 근데 우리나라는 유럽스타일 지향하지 않나? 증오표현 금지
쉐오 15-07-08 19:35
   
아니 그 이전에 표현의 자유 자체가 책임을 동반하는데 자유만 보고 생각하시면 안되죠.
개짖는소리 15-07-08 19:38
   
교회법이 안된다고 시키나요?
법무부가서 1인피켓 시위라도 하세요
남궁동자 15-07-08 19:38
   
닉값 ㅅㄱ
jame 15-07-08 19:45
   
뭔소리죠.. 언제부터 차별금지법 자체가 타인에게 법적인 제재를 가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 되었나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정단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그 권리는 헌법에도 명시되어있는데
그것이 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거죠? 그런논리라면 남들 다누리는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법들이
자의적으로 해석 가능하니 전부 악법입니까?
그리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수자, 약자에 대해 차별을 금해야 한다는
것이지 동성애자만을 위한 법도 아닙니다. 뭐 새로 그런 법을 만들었다면 모를까.
그리고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협박, 폭행, 모욕을 당하면 차별금지법으로 처벌하고 그딴게 아니라
그냥 형사, 민사상 고소하는 겁니다. 남들 하듯이. 무슨 그들이 특권을 누린다고 보시나;;
철부지 15-07-08 19:49
   
동성애도 차별금지법 없어도 형사나 민사상으로 고소가능합니다
철부지 15-07-08 19:51
   
동성애 문제는 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의 문제죠 법은 사람의 생각을 재편하고 그것을 제약할 권리가 없죠 동성애 찬성론자가 동성애 반대론자를 비판하듯 동성애 반대론자도 비판할수있는 것도 권리입니다
     
위현 15-07-08 19:54
   
귀에걸면 귀걸이고 코에걸면 코걸이로군요. 지금 당신이 하는 행동이 동성애를 비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이 지금 하는 행동은 비판이 아니라 혐오행위입니다. 바로 그것이 인간이 도덕의 반석 위에 쌓아올린 우리들의 "법"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것이고요.
          
철부지 15-07-08 19:55
   
님도 표현의 자유에 혜택을 입는 분입니다.
               
위현 15-07-08 19:56
   
그리고 그 표현의 자유에는 책임과 결과라는것이 있죠. 오히려 지금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혐오감을 쑤셔넣으려는 님의 행동이야 말로 범법행위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하네요.
                    
철부지 15-07-08 19:59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없어도 고소 가능하잖아요! 뭔가 문제죠..
          
철부지 15-07-08 19:56
   
제가 혐오행동을 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보세요...
               
쉐오 15-07-08 21:06
   
이제 곳 그렇게 될겁니다.
나즈굴 15-07-08 19:56
   
동성애자를 혐오할 생각은 없지만, 
혐오 했다고 처벌당한다는 차체가 뭔가 깝깝한 옷처럼 불편하군요.

저도 반대.
     
블랙숄즈 15-07-08 20:07
   
혐오하셔도 됩니다. 개인의 혐오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이고 권리입니다.
지구상 어느 차별금지법도 개인의 혐오감정을 제재의 대상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블랙숄즈 15-07-08 19:57
   
1. 세계적 입법례를 본다면 차별금지법의 대상은 동성애 뿐만이 아니라, 성별, 종교, 성정체성, 인종, 피부색 등 개인의 사적특성 전반을 아우릅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우리나라에서 여태껏 입법시도된 적이 없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성애차별금지가 아닌 차별금지법이었습니다.

2. 개인의 권리침해, 추상성 등의 문제는 타국의 입법례와 적용사례를 분석하여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것입니다. 만약 입법과정에서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최종적으로 입법되지 않을 것이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비토로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해석과 적용의 추상성, 개인의 권리 침해, 권력 남용 등 님께서 주장하시는 문제점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현행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악법 폐지에 적극 동참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아얏 15-07-08 20:17
   
지금까지종교의자유에의한차별들은언제나밀려왔죠그러한이유는모두선천적으로타고나는것이기때문이죠계급,인종과같은딱봐도스스로선택할수없는것들이죠하지만동성애자는딱봐서선천적이라고할수있다고확신할수없는만큼법적으로차별을제제할려면많은논의가필요할듯하네요
마그리트 15-07-08 20:25
   
매우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