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차별 금지법의 취지는 동성애자도 존엄한 인간의 권리인 인권을 가진다는데서
좋은 의미를 가진다 생각한다 동성애자가 바로 앞에 있다고 해도,혐오스런 욕설이나
비방 또는 물리적 형태의 폭력을 쓰면 안된다 본다
여기에 동성애 찬성론자나 반대론자들도 다른 이견이 없을것이라 본다.
그러나 시대의 시류에따라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는 형태의 즉 타인의 법적제재를 가하는
물리적수단을 가지는 법을 만든다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동성애를 싫어하거나 혐오하는 사람이 분명있을것이고 그것을 표현의 자유에 입각해서
동성애 문제를 비판할수있을것이다.
그렇다면 동성애 차별 금지법의 의해서 표현의 자유가 심대하게 처벌받을수있기 때문이다
날조나 거짓으로하는 비방 같은 경우 누구든지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할수있고 그외 폭력도
법의 호소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라는 그거 자체 하나만으로 법을 만든다면
동성애는 담론의 성격이 아닌 비판하지 말고 묻지도 말아야 하는 성역의 담론이 될것이다.
법이 시대의 풍조에따라 법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해버리면 나중에가서는 사회에 문제가 됬을때
폐지하기 어렵다,시대의 풍조에서 강제력을 갖는 법이 만들어지고 한쪽의 이해관계만을
피력하는 법은 오래가지 못하고 유명무실해젔으며 법의 권위를 오히려 해첬을뿐이다.
혹여나 동성애 차별금지 법을 만든다면 법의 객관성을 담보할수있느냐?이것도 문제다
법이 시대 풍조에서 만든다면 법이 객관성과 판단의 중립성을 가저야 하는데 애초 동성에 차별법을
만들어서 법 자체가 법적 논리의 중립성도 기대하지 못할뿐더러 법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여서 이현령비현령식으로 법적으로 자기논리에 입각한 퍼즐 맞추기식으로 할수 있다는 것이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일단 어떤 식으로든, 비판을 제약을 받을것이고 추후에 일어나는 관련된 사회적 소모비용과 문화적 충돌등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는 막강한 법으로 입막음을 할수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더 큰 뇌관을 터트리게 되는 계기가 될것이라 본다.
법이 특정 이해집단을 위해 국민 모두가 동의하지않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 시킬수있는 법을 만든다면 법은 더이상 법이 아니다 누구의 법'이란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