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5 11:43 - 필명: 유전(mindbank)
저작인접권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하고 있더군요. 저작인접권은 곡 자체에 대한 권리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권리입니다. 따라서 곡비나 곡에 대한 저작권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해당 곡 자체에 대한 권리와 상관 없이 곡 이외에 부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홍보 또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음반이나 음원 등을 만들면서 발생하는 과정 중에 해당 비용을 부담하여 제작에 참여하면서 새롭게 생겨난 권리죠. 소설 창작물로 따지면 소설가는 저작권자이고 출판사가 출판권 이외의 그림이나 영상을 덧붙여서 별도의 CD나 영상매체로 제작을 한다면 저작인접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령의 미비로 출판사만 저작인접권이 아직 인정되지 않고 있음. 현재 입법 예정 중. 소설을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하면 저작인접권 발생)
소설 원작의 영화나 드라마가 리메이크와 같이 저작인접권은 여럿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가령 영화나 드라마 제작자가 홍보력 그리고 지역적 마케팅 능력이 부족하여 흥행이 되지 않았다면 소설가는 다른 제작자와 계약을 맺고 다른 형태의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데 처음 제작자가 이렇게 다른 출판사가 또 나타날 것을 대비하여 계약에 어느 정도 기간적 지역적(해당 국가 언어별) 독점권을 명시하여 그 기간과 지역을 특정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렇게 일부 독점적 지위가 부여되었다 해도 이것은 소설 저작권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해당 기간과 지역을 벗어나면 저작권자는 언제든 다른 저작인접권자를 찾아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 댄스 뮤직의 세계적 그룹 아바를 탄생시킨 스웨덴에서 이러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큐피드를 작곡한 3명의 스웨덴 작곡자들이 그들의 모든 권리 즉 해당 저작권을 일정 기간도 아닌 영원토록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식의 저작권 양도를 했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군요.
따라서 지금 큐피드의 저작권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더기버스의 안성일이, 스웨덴 작곡자들의 인식 또는 개념과 다르게 기간적으로 영원한 또 지역적으로 범 지구적인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려면 그러한 권리가 있다는 계약서를 제시하면 될 일이고, 기간적 또는 지역적 전권이 아닌 일부 기간적 지역적 권리로 계약을 했다면 그 기간과 지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더기버스 안성일이 법원에 제출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이나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아무리 학생이라도 스웨덴 음악학교에서 이러한 저작권 교육을 하지 않았을리가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 안성일의 주장에 의하면 곡비에 대하여 9천 달러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어트랙트 대표인 전홍준에게 컨펌을 받아 그 허락하에 시행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나중에 이 9천 달러가 곡비가 아니어서 "전홍준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도 몰라서 저작인접권으로 지불한 9천 달러가 저작권인 것으로 착각한다"고 주장한 것은 그야말로 안성일이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개념을 철저하게 착각하고 오해한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9천 달러는 큐피드 라는 곡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 것이며 그 이외의 제작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권리인 저작인접권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고, 만약 정말 안성일의 주장대로 곡에 대한 모든 영원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권리자로서 어트랙트 피프티피프티에게 넘긴 것이라면 그 기간과 지역 또는 해당 국가의 언어와 상관없이 쓸 수 있도록 지금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제한을 걸고 싶었다면 사전에 계약서에 명시하여 어트랙트 전홍준에게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고 곡에 대한 전권이 있다는 사실 확인도 없이 지금은 안성일의 주장만 있을 뿐입니다.
단순히 스웨덴의 누구에게 송금했다는 영수증만으로는 증명될 수 없으며 반드시 계약서가 있어야 하고 그 계약서가 사실인지 세부적으로 각조의 조항에 대해 하나하나 원작곡자들의 증언이 있어야 합니다.
"더기버스 측은 어트랙트 소유의 곡비 인보이스에는 '뮤직 프로덕션 피(Music Production Fee)'라고, 더기버스가 지급한 양수도비 인보이스에는 '뮤직 인텔렉추얼 프로퍼티 라이츠 피(Music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ee)'라고 명시돼 있음을 강조하며 "이는 명백히 다른 내용으로, 해당 자료는 법정에서 공개하겠다"라고 전했다." (한국일보 2023.07.05. 오전 10:33)
위 인용 기사에서 "Music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ee (음악 지적 재산권 수수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저작권(copyright)은 아닙니다. 음악 지적 재산권 이라는 용어도 생소한데, 이것을 저작권이라고 대중에게 착각과 오해를 유발하도록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기버스 측은 “‘30년 경력의 베테랑 제작자’로 자부하는 분께서 인접권과 저작권에 대해 구분도 못 하시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저작인접권’이란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가치를 높이는데 일정한 기여를 한 자의 권리로, 저작자에 준해 보호되며 통상적으로 음악과 관련해서는 음반 제작자의 권리를 이야기한다. 즉 어트랙트가 주장하고 있는 9000불(한화로 약 1200만 원)의 곡비를 지급하고 보유한 것은 음반 제작자의 권리인 인접권이다. 더기버스는 인접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브레이크뉴스 2023/07/05 [09:58])
위 발언에서 "곡비"라고 했으니 이것은 소설의 원작자에게 지불한 것과 같은 것으로, 그 이후에 발생하는 "저작인접권"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