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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소속사·용역업체, '큐피드' 공방…피프티 피프티 스케줄 잇단 무산(종합)
기사입력2023.07.05. 오후 3:15
"(기사내용) 피프티 피프티의 '큐디드' 저작권 지분의 95%를 더기버스가 소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로 인해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아닌 용역업체가 '큐피드'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것이 의아하다는 반응이 한편에서 나왔다.
해당 곡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스웨덴 학생들에게 약 9000달러(1170만원)를 지불하며 바이아웃했다. 전홍준 대표가 나중에 안 대표에 곡비를 돌려줬지만 더기버스 측이 저작권 구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게 어트랙트의 주장이다." (기사내용 인용 끝)
(2023.07.05 17:50)
유전(mindbank): 위 인용 외에 다른 기사에서 더기버스 안성일은 자기들이 먼저 선매한 곡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미 어트랙트와 용역을 체결한 더기버스가 그 곡을 어트랙스 소속가수에게 제공할 때에는 당연히 그 곡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거나 곡에 대한 계약을 따로 했어야만 한다.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안성일이 스웨덴 학생들에게 지불한 1,170만원에 대한 비용을 나중에라도 어트랙트가 안성일에게 지불했고 안성일이 그것을 받았다면 이것은 피프티 피프티의 큐피드 곡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비용으로 청구한 것이고 어트랙트는 당연히 저작권을 구매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또 이미 1집부터 용역 계약이 시행되고 있었고 2집 싱글로 나온 큐피드 곡을 구매할 때 어트랙트의 의뢰를 받은 안성일은 대행인으로서의 모든 비용에 대한 청구를 했고 어트랙트는 그것을 지불했다고 보기 때문에 일반적 업무추진비에 대한 비용은 받아가면서 곡을 선별하여 자기가 먼저 구매했다는 주장은, 일반 구매담당 회사원이 월급을 받아가며 회사 임무를 수행하면서 좋은 물건은 자기가 선결제하여 빼돌린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다시 회사에 파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면 이것은 그 소유권을 넘긴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만약 더 비싸게 회사에 팔았다면 이것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해고 또는 파면될 수 있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