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문날인을 제 실시해야 합니다 고 노무현 정권 시절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비 인권적이다 폐기했는데 지문날인이 비 인권적이라면, 우리 국민이야 말로 비 인권적 처사 역차별 받고 있다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민등록증에 지문날인이 되 있으며, 동사무소 전지역을 가더라도 지문날이 되있어 컴퓨터 베이스에 저장해 놓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민으로서 지문날인을 하는게 당연한것 아닌가...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지문날인은 국민 개개인 국가가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고 또한 범죄발생시 범죄현장에 지문을 췌취해서 용의자를 압축해 가려 내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단순한 폭행이나. 기물파손. 벌금때문에 경찰서에서 열 손가락다 '십자인지'를 찍어 놓았을 것입니다.
이렇듯 비 인권적 처사라한다면 응당 우리가 먼저 지문날인을 폐지하고 주민등록증 폐지해야 하지않을까요?
왜? 세금 내는 국민을 잠정적 피해자 내지는 가해자 즉 '범죄자'로 보는 것인지? 우리가 외국인 인지? 내국인인지? 알송 달송합니다.
또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들어 오는 외국인들은 DNA 췌치와 지문날인을 하지않고 간단한 외국인 산업연수생이라는 등록증을 발급만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외국인이 노동을 목적으로 장기간 체류하다 보면 '불법체류자'가 되고 혹시 범죄라도 저지르면 지문이 없고.
'DNA' 체취도 안한 터라 대조도 안되기 때문에 수사가 미궁에 빠질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인권론자들은 "외국인을 잠정적 범죄자 취급한다" 한국 정부 비난할 것이 아니라 먼저 부당한 대우를 받는 "한국인의 처사"를 논해야 할것입니다.
인권이란 가치는 법'이라는 가치 선상에서 논해저야 할것이며, 따로 분리해서 논하는 성질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법과 인권을 분리하다 보면 법을 적용함에 있어 얼마든지 때에따라서 인권적가치를 법 상위에 놓고 법을 무시하는 일이 자주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의 법은 일단 내국인 지문을 법적으로 제도화되 있습니다.. 이말은 인권이라는 것은 사실 법적인 틀 안에서만 허용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인은 법과 인권을 따로 때놓고 보는 데서 저는 잘못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