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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09 19:34
북으로 추방된 탈북자 문제
 글쓴이 : 탄돌이2
조회 : 1,219  

1) 정부가 특정 행동이나 판단을 할 경우 법적 근거아 있어야 하는데,
   동해안 탈북 살인자들은 법적으로 난민/북한이탈 주민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2) 다른 문제 다 쌩까고,  오로지 헌법가치로만 따저서
  그들은 우리 국민들이니 우리 형법에 따라서 처벌했어야 함이 마땅하다.

위 2개의 가치판단 충돌 중 정부는 1번을 선택한 것이라고 봅니다.

나도 2번을 선택했으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도 있었으나,
문제는 그들의 살인죄를 범리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서, 결국, 처벌하지 못하고 
풀어줘야 할 것인데, 극악한 살인범이 분명한데도 이들을 풀어줘야한다는 압박감도 상당했을 거라고 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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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까마귀 19-11-09 19:40
   
간단합니다. 한국도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선상 반란으로 한국인 선장하고
선원들 10명인가 살해하고 일본으로 밀입북을 시도하다
체포가 된 사건이 이와 비슷하죠. 범죄인 인도조항을 맺지 않아서
한중일 3개 국가가 이 문제로 머리가 아펐지만 한국은 대 우리나라로
보내라고 해서 일본이 한국으로 보냈죠 한국인 법정에 세운 사건이
이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탄돌이2 19-11-09 19:41
   
글쿤요
          
칼까마귀 19-11-09 19:42
   
중국인 선상반란으로 시끄러웠죠.
중국은 자국민이라고 중국으로 보내라고 하고
한국은 우리 국민을 죽인 살인범이니 한국으로
보내라고 해서 결국 한국으로 일본이 보냈어요
winston 19-11-09 19:42
   
헌법과 현실의 괴리에서 나오는 문제임.
어떤 판단을 하든 잘했네 못했네 하고 개인적 판단이야 자유지만

문제는 이걸 어떤 식으로든 비틀어서 이슈화 시키는 언론이 문제라고 봄.
카라반 19-11-09 19:53
   
선상 살인은 북한측의 일방적인 주장
     
탄돌이2 19-11-09 19:59
   
처돌으셨어요.... 글마들이 자백한 건데!
그리고, 해군이 감청도 했고,

문제는 물증을 확보할 수 없고, (증거인멸)
그 인과관계도 증명할 수도 없죠. 모든 게 북한에 있으니.
자신들이 무죄라고 하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실존인물이 아니라고 우기면 뭘로 그걸 반증할 거예요?
이런 건 법정싸움으로 가면 100% 무죄됩니다.

법정싸움 과정에서 자유당은 개지랄 발광을 하겠죠.  안 봐도 비됴!
     
새콤한농약 19-11-09 20:04
   
ㅋㅋ... 이미 알려진 사실도 가짜라고 하네..
셀트리온 19-11-09 20:24
   
북한이 우리영토라는 헌법은 오래전에 사문화되었음..
유엔의 모든 회원국은 주권국가임.  유엔가입때 이미 북한을 독립된 주권국가라고 남한 스스로 인정한 꼴임.
     
탄돌이2 19-11-09 20:27
   
헌법이 어떻게 사문화되???

그럼, 우리정부는 불법으로 탈북자들을 강재로 한국인으로 만들고 있군요!
우리정부는 강제로 3만명이 넘는 탈북자 외국인들을 강제로 한국인으로 편입하고 있었군요!
어케 UN은 외국인 납치범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제재하지 않는 지 모르겠네요!
촴~~~~~~~~~~ 나쁜 대한민국이네요!

님 헌법이 뭔지나 아세요?!

팍~ 쌔리삘라 ㄷㅅㅆㄲ
          
셀트리온 19-11-09 20:33
   
주권국가로서 유엔동시가입과 북한이 우리영토라는 헌법과의 모순은 어째할건데요.
탈북자는 정치적망명 형태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북한이 우리땅이여?? 그럼 중국이 대만한테 하는 것처럼 전세계랑 맞짱뜨더라도 유엔에서 쫒아내야죠?  할수 있어요?
노태우때 손잡고 동시가입해놓고 북한 우리땅이라고 하면 어짜라고
               
탄돌이2 19-11-09 20:35
   
세상 모든 나라에서
국제법 보다 우선하는 게 국내법입니다.

3만명이 넘는 탈북자 외국인들 강제로 한국인으로 납치하고 있는데, 왜 구경만 하세요.
얼럴 UN에 가서 고발하세요!

팍~ 쌔리삘라 ㄷㅅㅆㄲ

헌법이 사문화 될 수도 있다는 개소리는 너님한테서 첨 듣는다.
헌법이 도로교통법이여~! 앙!

팍~ 쌔리삘라 ㄷㅅㅆㄲ
                    
셀트리온 19-11-09 20:53
   
그래서 사문화되었다는 거임. 국내에서만 통용되는것.. 밖에 나가면 찍소리도 못하고 아무도 인정해주지않는 북한이 남한땅이라는 헌법조항.
북한을 유엔에서 쫒아내고 우리땅이라고 야그하라니깐.
현실은 우리 스스로 북한을 독립된 주권국가로 인정했는데,  방구석에서 헌법타령만 하니

1) UN가입심사
  UN회원국은 UN설립당시의 原會員國(주석3)과 신규회원국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신규가입국과 원회원국간에 헌장상 권리·의무에 차이는 없다. 이 신규가입에 관하여 UN헌장(⇒헌장) 채택시 한정적 가입과 보편적 가입에 대한 논쟁이 있었으나 전자를 채택하여(주석4) 헌장에 가입조건을 규정하게 되었다.
  헌장은 신규가입의 조건으로서 「…헌장의 의무를 수락하고 이 기구에 의한 의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른 모든 평화애호국…」 및 「…上記의 국가가 국제연합의 회원국이 되는 승인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권고에 의하여 총회의 결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주석5). 이 규정을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으로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① 신규가입국의 요건
  이 요건을 나누면 다음과 같다.
    ⅰ) 국가(State)이어야 함(주석6).
    ⅱ) 평화애호국이어야 함.
    ⅲ) 헌장의 의무를 수락하여야 함.
    ⅳ) 헌장의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어야 함.
    ⅴ) 이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어야 함(주석7).
  이 요건중에서 ⅰ)이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다. 여기서 국가(State) 내지 국가성(Statehood)의 개념은 국제법상의 개념(주석8)으로서 그 내용은 관습국제법에 의하여 결정된다(주석9). 회원국의 자격을 결정하는데 UN이 엄밀하게 전통국제법상의 국가승인의 요건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하더라도 '주민', '영토' 및 '안정적이며 실효적인 정부'의 존재라는 국가승인의 기준은 여전히 안보리가 가입심사시에 고려하여야 할 기본적 요건이다(주석10).
  그 밖에 국가성으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는 '독립성(Independence)'-즉 주권(Sovereignty)-, '지속성(Permanence)'(주석11)등이 고려될 수 있다(주석12).


http://www.moleg.go.kr/knowledge/publication/monthlyPublicationSrch.jsp?w=nhn&yr=1991&mn=06&mpbLegPstSeq=128791
                         
탄돌이2 19-11-09 20:55
   
헌법이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국내법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법이라는 건 너님한테서 처음 듣네요.

팍~ 쌔리삘라 ㄷㅅㅆㄲ

너.... 대체 나를 얼마까지 웃겨서 죽일 생각이니!

팍~ 쌔리삘라 ㄷㅅㅆㄲ

오호라..... 그러니까네,
전세계를 우리 헌법 아래에 두고 지배하고 싶은 거니?
와~우~ 굿 아이디어!

                         
탄돌이2 19-11-09 21:38
   
불쌍해서 아까 했던 말 또 해준다.
국내법과 국제법이 충돌하면, 언제나 국내법이 우선한다.
더군다나, 일반 행정법도 아니고, 헌법을 양보하는 멍청한 나라는 없다.

팍~ 쌔리삘라 ㄷㅅㅆ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