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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18 04:53
세입자가 요구하면 전월세 2년 더 연장
 글쓴이 : 별명11
조회 : 1,424  

당정, 계약갱신청구권 추진
>도입 초기 전셋값 급등 우려
조국 법무 취임후 첫 법안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법제화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갱신을 강제하는 게 골자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민간 분양가상한제와 전·월세 신고제 등을 추진하기로 한 데 이어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규제가 또 하나 떠오르는 셈이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조국 법무부 장관과 18일 가질 첫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은 국토교통부가 아닌 법무부 소관이라서 민주당과 법무부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당정협의에서 결정되면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부분 1회에 한해 갱신청구권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입자 입장에선 최대 4년까지 같은 집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되는 셈이다.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09&aid=0004428861&sid1=101&mode=LSD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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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Master 19-09-18 05:36
   
근데 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전세놨던 그 집에 들어와야 할 상황이면 어찌되는건지.
     
totos 19-09-18 09:42
   
중계수수료, 이사비용 지원해주고 내보내면 됩니다.
원래 그렇게 해 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