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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06 14:42
이재명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당선무효 위기
 글쓴이 : 진격
조회 : 1,087  

1보라 내용무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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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일 19-09-06 14:43
   
재심 삼심
무한의불타 19-09-06 14:43
   
이러면 안되는디..
차기 대통령이 되어 현 여당 및 야당 모조리
참수 해야 하는디..ㅜㅜ
행운7 19-09-06 14:43
   
삼성 공화국의 황태자님도 대법원에서 유죄판결났는데 도지사님이라고 벗어날 수 있나?

폭발1초전 19-09-06 14:44
   
이건 뭐지?
골드에그 19-09-06 14:45
   
3심까지 봐야함.
     
행운7 19-09-06 14:48
   
대법까지 가겠죠 머.... 시간 많이 걸림... ^^;
          
칼리S 19-09-06 14:59
   
시간 별로 안 걸립니다.

공선법상 2,3심은 전심 판결 3개월 이내에 하게 되 있어서, 오늘 2심 했으니, 마지막 대법 판결도 3개월 정도면 확정됩니다. 올해말이나, 내년 1월이면 판결 나옴.

현 심대로 가면 지사직 박탈과 5년간 피선거권 사라져서 사면 받지 못하면, 다음 대선도 끝남.
               
행운7 19-09-06 15:03
   
헐.....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가쉽 19-09-06 14:46
   
제가 알기론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서 지사직 상실 안돼요.
벌금이 아니라 금고 이상형을 받아야 해요.
     
행운7 19-09-06 14:47
   
이 지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게 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형.
          
가쉽 19-09-06 14:50
   
그건 이지사가 도지사 시절 벌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성남시장시절 벌어진 일이라 상관 없는걸로 알아요.
               
칼리S 19-09-06 14:51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유죄 인정되서 300만원 선고 받았습니다. 직권남용이 아니라 선거법상 유죄 인정된 겁니다.
                    
가쉽 19-09-06 14:54
   
정확한 판결 내용을 봐야 겠지만
허위사실 유포로 300만원 선고받았다면 지사직 상실 위험이 있겠네요.
직권남용으로 받은 벌금이라면 지사직과는 관계 없죠.
                         
칼리S 19-09-06 15:01
   
판결내용이 검사가 제기한 4가지 사안 중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유죄 인정되서 300만원 받았습니다. 따라서 지사직 상실입니다.

직권남용은 무죄 그대로고요.
     
칼리S 19-09-06 14:49
   
이재명 이번 판결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때려맞아서 지사직 상실임.

아마 3심에서 파기환송 안되는 이상 거의 지사직 상실로 보면 됩니다.
진격 19-09-06 14:52
   
쑤신장군 19-09-06 15:09
   
국뽕대일뽕 19-09-06 15:16
   
계곡 업주들 좋아하겠네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