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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22 17:31
"남자친구가 강.간했다" 허위신고…20대 여성, 징역형
 글쓴이 : 니하
조회 : 1,768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남자친구와 다툰 후 홧김에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고 허위신고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서정희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씨에게 지난 12일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받았다.

이씨는 지난 2월 경찰에 '남자친구 A씨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불법촬영된 알몸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당했다'는 허위내용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이불이 흐트러졌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화를 냈으며, 자신의 목을 세게 조르고 몸을 움직일 수 없게 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씨는 A씨가 자신의 알몸사진을 불법촬영하면서 '신고하면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흉기로 자신을 위협하고 주먹으로 폭행을 했다는 내용도 경찰 진술조서에 담겼다.

그러나 사실 이씨는 A씨와 다툰 뒤 연락이 닿지 않자 화가 났으며, A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될까 두려운 마음에 허위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판사는 "피고인은 A씨가 강.간, 특수협박, 폭행,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무고했으며 그 정상이 불량하다"고 봤다.

다만 "피고인이 무고한 날로부터 9일이 지난 후 경찰 수사단계에서 무고 사실을 자백했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newkid@newsis.com

https://m.news.nate.com/view/20190822n09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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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바라밀 19-08-22 17:31
   
집행유예를 징역형으로 타이틀 다는것 보니... 기자가 여자.
     
아발란세 19-08-22 17:35
   

징역 6개월이래유
          
바야바라밀 19-08-22 17:36
   
징역 6개월 & 집행유예 1년 이잖아요... 
집행유예 1년 버티면 징역 안가고 그 사이 사고치면 징역 가는거 몰라요?
               
밥이형아 19-08-22 17:43
   
징역형을 받은건 맞죠
그러나 이런저런 사유로 실형 집행을 유예 받고 1년 경과 지나면 면제
간단하게 전과자 된겁니다
요즘 감옥이 넘쳐나서 왠만하면 집유래요(겉으론 다른 핑계를 대지만) ㅎㅎ
                    
갸라미 19-08-22 17:51
   
그런데 징역의 의미는 오랜시간 억압과 통제를 받으며 학교에서 사는게 커서.

사실 전과기록은 공무원 할거 아니라면 왠만해선 안보기 때문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계획이 있다던가 하면 바로 데이터베이스에 뜨겠지만
                    
바야바라밀 19-08-22 17:55
   
실제론 형벌이 면제 되었는데...  기록으로 남는다고  그게 형벌이라면 ... 그냥 말장난이죠.
               
아발란세 19-08-22 17:49
   
아~ 그런거였구나~
6개월은 무조건 가고 집유 1년동안 사고치면 또 가는줄~
                    
moonshine3 19-08-22 17:54
   
ㅎㅎ
초승달 19-08-22 17:33
   
집유... ;;
솜방망이를 넘어서서 솜털 처벌을 하니까 자꾸 저런
혼이 비정상인 것들이 늘어나는 거임.
싸웠다고 ㄱㄱ했다고 신고? ㅋㅋㅋ 참나.
설화수 19-08-22 17:34
   
법 개같네. 남자 인생 망치려고 작정한 인간한테 집유...
갸라미 19-08-22 17:34
   
자백에서 우리는 촛점을 맞춰야함. 자백안했으면 저 븅신같은 편파수사력으로 남자만 당했을듯.
넷맹 19-08-22 17:36
   
남자는 재수 없었으면 몇년 징역에다가 전자발찌까지...
남은 인생을 조졌을 텐데...

형량이 장난으로 보이네요!
치즈랑 19-08-22 17:36
   
6개월에 1년 집유~ 자백해서 그렇다니....
아주 악질적이고 비열한데도?
그리고 무고죄가 성립되고 취조가 이루어지니
뽀록나서
자백한 거잖아~~~~!!!

상대편의 사정을 감안해야 하는 거 아닌가....
자숙하고 협의했다고 감형 해주는 저런 버릇들은 고쳐지지 않나`...>.<

..........................
6개월 징역에 처하고 다만 형질이 나쁘지만
자백했으니
1년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거죠`
6개월의 징역형은 맞습니다.`
     
ultrakiki 19-08-22 18:10
   
1년 집유는 6개월의 형을 살고 1년을 더 지켜보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1년동안 아무일 없으면 6개월의 형량은 없애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집유에 대해 다시 알아보시길.
우루사군 19-08-22 17:38
   
아까 저 밑에 있던 베트남 사건과 너무 비교되네요
거기는 성관계후 협박으로 징역7년이라던데...법이 너무 약한듯
수호랑 19-08-22 17:40
   
할말이 없다
만약 저 진술 그대로 남자친구가 처벌 받고 형량이 나왔다면 남자 친구 인생은 그냥 완전히 종치는 건데 아무리 열받았다고 해도 그렇지 저게 인간으로서 할 짓임
무고로 처벌 받아 백번 마땅함
♡레이나♡ 19-08-22 17:40
   
여자를 약자 취급 받는걸 싫어하는 것들이
이럴때만 잘도 이용해 먹네 시파
토왜척결 19-08-22 17:49
   
흠 전 개인적으로 적당하다고 봅니다.  일단 초범이니까 저정도면 양호하고, 징역 6개월이고 집유라는 것도 마음에 들고, 사회 봉사 시킨건 더 마음에 듬, 일단 저렇게 처벌이라도 되는게 어디냐라는 마음에서 나온말(실제로 무고로 고소도 못시키는게 태반이라)
     
강운 19-08-22 17:51
   
전혀
     
moonshine3 19-08-22 17:57
   
한놈 완전히 보낼수 있는 무고예요.
악질이죠..
     
토왜척결 19-08-22 17:59
   
저는 저런 판결이 계속 나고 있다는게 고무적이라고 봄, 사실 무고죄가 정말 안나오거든요 우리나라가
          
moonshine3 19-08-22 18:06
   
더 나아 지겠죠.
          
ultrakiki 19-08-22 18:08
   
전혀 고무적이 아닌데요.
ㅣㅏㅏ 19-08-22 17:51
   
집유받았구만. 뭔 징역형.
     
토왜척결 19-08-22 17:53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서정희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씨에게 지난 12일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받았다.

본문에 다 써있는데요. 징역형 빨간줄 간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이 1년이란 소린데요
          
바야바라밀 19-08-22 17:58
   
서류상으로만 징역형이면 기업들 분식회계 하는거랑 뭐가 다름...

실제 형벌이 내려지지 않는 서류상의 형벌....  그냥 다 말장난임..
               
토왜척결 19-08-22 17:59
   
그냥 집유만 뜨면 보통 집행유예 기간 1년 이렇게 하고 끝이에요 보통
                    
ultrakiki 19-08-22 18:08
   
집유만 뜨는 형집행은 없습니다.

형이 정해지고 집유의 조건이 걸리는겁니다.
     
토왜척결 19-08-22 17:58
   
이게 좀 헛갈리실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잘 몰랐는데 그냥 집행유예만 선고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 1년, 이런식으로 선고되고 다른 조치가 없음, 근데 징역형 6개월에 집행유예기간 1년이라는건 징역은 징역대로 6개월 살거나 벌금형으로 내고, 빨간줄(전과 기록되고) 형집행 기간 지나고 다시 유예 기간 1년 동안에 또 사고 치면 배로 처벌받는다 이소리라... 이게 간혹 그냥 집유만 받은건가 오해하게됨.... 태클같았으면 죄송합니다.
          
갸라미 19-08-22 18:04
   
제가 아는건 뒤에 집유기간이 자숙기간입니다.

저 기간동안 사고 안치면 징역살이 안하고 사고치면 징역가는거죠. 그래서 징역과 집유를 주는거
          
ultrakiki 19-08-22 18:06
   
대단히 잘못알고 계신듯

형 / 집행유예 유무가 붙는겁니다.

형없이 집행유예만 덜렁 내려지지 않아요.



집유란것이 기간동안 동일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한 형을 없애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6개월형 / 1년 집행유예면

1년 동안 조용히 지내면 6개월을 형은 없어진다입니다.

바꿔 말하면 만약 사고를 치면 6개월 형을 내리겠다는 의미구요.


즉 본문글의 사건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형입니다.

무고로 남자 인생 골로 보내려했던 악랄한 여자는 아무일 없었다...가 되겠네요.
          
스베타 19-08-22 18:13
   
선고된 형을 집행하지 않고 미루는 제도. 범죄의 정도가 약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범죄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형사정책적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집행유예를 선고하려면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②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며,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던 경우에는 그 집행을 마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 이상을 경과해야 한다(형법 제62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그 효력을 잃게 되며, 유예되었던 형이 집행된다.  집행유예가 들어가면 무조건 그기간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을 절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게 집행 유예에요...
ultrakiki 19-08-22 18:00
   
우발적은 개뿔

무고죄야 말로 악랄하고 고의적 범죄인데...
하늘그늘 19-08-22 18:17
   
집유 1년 ???
실형 때려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