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tv 구독자로써 그 동안 들은 풍월로 읊어 보자면...
일단은 충돌 당사자 끼리 과실 정도를 따진 다음에, 2차로 손상입은 차의 피해보상 범위가 결정될 수 있을 듯...
약자보호원칙에 전동휠체어도 포함되어 과실 정도와 관계없이 형식적으로 충돌 차량이 가해자가 되고,
100:0의 절대적 휠체어의 잘못이 아니라면 사고 차주가 충돌 당사자와 2차 피해 차량까지 상당 부분 보상해 줘야 할 듯...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한문철 변호사한테 문의해 보세요 ㅎㅎ
단, 사고 책임을 가리기 힘든 경우.
http://www.susulaw.com/ 블랙박스 영상 올리면 무료로 상담해 줍니다.
특이한 케이스라면 유튜브에도 나올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