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새 잡담게시판으로 가기
(구)잡담게시판 [1] [2] [3] [4] [5] [6]
HOME > 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작성일 : 19-07-20 19:44
차사고 이런경우 어느쪽 과실이죠
 글쓴이 : 핵이님
조회 : 523  

다른차와 전동휠체어가 충돌하고
그 과정에서 전동휠체어가 그 차를 피하려다가
주차되어있는 제 차를 긁음

성인 장지 손가락 길이쯤 되는 긁힘자국이 3개 발생
휠체어와 사고난 차량 보험회사 직원과 얘기 해봤는데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월요일 연락준다고 하네여

이런경우 저는 그차한테 보상받나요? 아니면 전동휠체어 주인에게 보상받나요?
잘모르겠네요 ㅡㅡ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123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쉿뜨 19-07-20 19:48
   
다른차가 합니다.
고수열강 19-07-20 19:49
   
휠체어한테 보상 받기 힘들어 보임
로켓토끼 19-07-20 19:49
   
2차사고 니까..뭐.. 1차사고 과실비율 따져서 손배 나오지 않을까요?
qufaud 19-07-20 19:53
   
휠체어는 1차 피해자이니까
님 차에 대한 고의적 가해자가 아니죠 1차 피해를 당하며 발생한 일이니까요
따라서 1차 가해자가 다 해줘야 하지 않겠나 싶네요
물망초 19-07-20 19:55
   
예전에 길가에 주차하고 장모님은
차에 계신다 하길래 볼일보고
차쪽으로 가는데 사거리에서 신호무시
좌회전 하는 차량이 직진차량과 추돌
그리고 좌최전 차량은 길가에 주차한
제차 추돌 장모님 다치시고 차 망가졌는데
신호 무시한 차량 보험사에서 보상 다해줌
문재인 19-07-20 20:18
   
한문철tv 구독자로써 그 동안 들은 풍월로 읊어 보자면...
일단은 충돌 당사자 끼리 과실 정도를 따진 다음에, 2차로 손상입은 차의 피해보상 범위가 결정될 수 있을 듯...
약자보호원칙에 전동휠체어도 포함되어 과실 정도와 관계없이 형식적으로 충돌 차량이 가해자가 되고,
100:0의 절대적 휠체어의 잘못이 아니라면 사고 차주가 충돌 당사자와 2차 피해 차량까지 상당 부분 보상해 줘야 할 듯...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한문철 변호사한테 문의해 보세요 ㅎㅎ
단, 사고 책임을 가리기 힘든 경우.
http://www.susulaw.com/
블랙박스 영상 올리면 무료로 상담해 줍니다.
특이한 케이스라면 유튜브에도 나올 듯.
starb612 19-07-20 21:50
   
전동휠체어는 차가 아닙니다.


1차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2차 사고라면 1차 사고의 가해자가 보상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