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새 잡담게시판으로 가기
(구)잡담게시판 [1] [2] [3] [4] [5] [6]
HOME > 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작성일 : 19-07-15 15:03
사람들에게 강제징용 손해배상을 쉽게 말할려면 어덯게 말해야할까요?
 글쓴이 : 아무무
조회 : 329  

현재 갈등중에 박씨가 한국에게 좀 불리한것을 해놓아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그 글을 보면

'이제 우리는 일본에게 할말 없는 것 아니야?'

이럴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왜 배상을 청구하거나 비판할수 있는 지 쉽게 설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쥐로군 19-07-15 15:04
   
뭘 바라고쓰신글일까요?
     
아무무 19-07-15 15:06
   
현재 문제를 쉽게 설명해주길 바라고 쓴 글이요.
          
가을과나1 19-07-15 15:46
   
일본은 국제법상으로 단 한번도 불법을 인정한적이 없습니다
불법을 인정 하지 않았으니 거기에 대한 협의나 논의등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니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당연히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불법에 대한 인정이나 사과등이 있었으면 그내용이 포함됐을거고 그럼 개인청구권에
대한 그들말이 맞을수도 있을수 있으나
그런게 그 협정시 단 한차례도 인정및 논의가 없었으니 당연히 당한 개인이
불법적인 강제 징용에 대한 기업과 일본정부에 대한 청구권은 살아있습니다
GreenBee 19-07-15 15:05
   
'고노 다로' 왜국 외무상 주댕이로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렇게 말하면 끝입니다.

우리나라 법원도 그런 입장에서 판결을 내렸구요.
여리47 19-07-15 15:05
   
피해 "위자료" 개념입니다
임금등은 65년에 정부끼리 합의해서 끝났지만 개인 위자료는 별개입니다. 이게 국제법과도 부합
     
merong 19-07-15 15:13
   
음... 65년이 위자료고, 남아 있는게 임금(월급) 아니었나요?
헷갈리네요.
임금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다양하게 있을텐데, 65년에 정부가 일괄적으로 받고 끝냈다고요?
깍기감자 19-07-15 15:06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고
행정 사법 임법을 나누어 운용하는 삼권분립의 국가이고
정부의 국가적 합의가 개인이 가진 권리인 개인 청구권을 침해 할 수 없음
따라서 정부가 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지만
개인은 권리를 가짐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나라의 시스템을 무시한 내정간섭이며
개인의 인권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에서는 나올 수 없는 발상
이상 쉽쥬?
배신자 19-07-15 15:07
   
박씨가 해놓은건 국가청구권이고 그 이후로 국가적으로 배상금 요구한 적 없습니다.

위안부 문제도, 강제징용 문제도 둘 다 개인청구권 자격으로 배상을 거론한 겁니다.
쉬운번역 19-07-15 15:41
   
소녀상에 침뱉는 행위가 정당화되진 않죠. 그것도 한국인이라니 개념없는 색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