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새 잡담게시판으로 가기
(구)잡담게시판 [1] [2] [3] [4] [5] [6]
HOME > 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작성일 : 19-07-14 12:52
대법 “서로 호감 있는 관계라도 기습키스는 추행”
 글쓴이 : 이멜다
조회 : 1,163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바야바라밀 19-07-14 12:53
   
아예 남녀7세 부동석 법을 만들어라... 그냥  중매로만 결혼하고 연애금지 시켜라!
스트릭랜드 19-07-14 12:55
   
제길 이제 벽밀치기 이런거도 잡혀가겠군 ㅎㅎ
FS6780 19-07-14 12:56
   
썸 타는 사이라도 앞으로는 허락맞고 키스 하시길.....
드라마도 바뀌겠네. ㅋ
호갱 19-07-14 12:57
   
기사좀 읽어보시고 퍼오지
기레기의 전형인 기사인데 요지는 이하임
강제추행 신고 사실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 판결이 나왔다 해도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해선 안 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었다.

추행이 무죄로 판결된다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것임
호감있는 사람끼리 키스가 성추행 이딴 내용아님
     
FS6780 19-07-14 13:00
   
님이 다시 읽으셔야 할 듯. 강제추행 맞고요. 추행으로 신고한 신고자가 무고죄 성립이 안된다는 취지이네요
          
호갱 19-07-14 13:03
   
강제추행 신고 사실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 판결이 나왔다 해도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해선 안 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었다.

개소리 그만좀
강제추행이 맞으면 유죄가 선고낫겠지
똑같은 글 읽고도 헛소리하네
강제추행 혐의 -> 무죄
무고죄 혐의-> 무죄
               
FS6780 19-07-14 13:06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한 측면이 있더라도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갖는 주체로서 언제든 그 동의를 번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상을 넘는 신체접촉에 거부할 자유를 가진다”며 “피고인이 직장동료로부터 기습추행을 당했다는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4년 직장동료 B씨가 기습적으로 키스를 하고, 길을 걷다가 강제로 손을 잡는 등 강제추행했다며 B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했으며, 이에 B씨는 역으로 2016년 1월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이 내용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판정 난 거고요. 증거 있었으면 죄가 성립합니다.
                    
FS6780 19-07-14 13:10
   
죄는 되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무고죄 무죄

개소리는 님이 하시는 듯
                    
호갱 19-07-14 13:10
   
뭔 계속 헛소리지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갖는 주체로서 동의를 번복할수있다는게 그 행위를 상대가 예상범위에 넘어선다고해서 강제추행이라고 인정한 사항이 아닌데

증거 불충분은 요증사실의 증거 불충분이고요
                         
FS6780 19-07-14 13:12
   
ㅎ 관둡시다. 별일도 아닌데.....
moonshine3 19-07-14 13:02
   
키쓰해도돼??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같은데...
바보되기 싫은데...
산에들어가 살아야..
밑져야본전 19-07-14 13:09
   
드라마에서 그런 장면 못보겠네 이제... 점점 낭만도 없는 삭막한 국가로 만들고 있는 느낌
신의한숨 19-07-14 13:12
   
키스 한번 제대로 해 본적 없는눔들이구먼...
갑자기 뜬금없이 하는 키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