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한 측면이 있더라도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갖는 주체로서 언제든 그 동의를 번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상을 넘는 신체접촉에 거부할 자유를 가진다”며 “피고인이 직장동료로부터 기습추행을 당했다는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4년 직장동료 B씨가 기습적으로 키스를 하고, 길을 걷다가 강제로 손을 잡는 등 강제추행했다며 B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했으며, 이에 B씨는 역으로 2016년 1월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이 내용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판정 난 거고요. 증거 있었으면 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