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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2-02 22:00
술을 주로 파는 곳을 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을 해주지?
 글쓴이 : 별명11
조회 : 335  

법이 개판..
빠가사리 아닌이상
누가 헌팅포차를 일반음식점으로 생각하나..염병.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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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상자 21-02-02 22:01
   
이 시국에 술쳐먹고 20대 인싸라고 인스타에 쳐 올리고....
20대 이미지 망치는 1등 공신
     
별명11 21-02-02 22:04
   
20대 애들 빠가사리 너무 많음.
          
종이상자 21-02-02 22:13
   
저도 20대이지만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이상한 애들 너무 많아요 ㅋㅋ
한 30~40%
     
헬로가생 21-02-02 22:04
   
진짜 저도 올해부터 20대는 아니지만
젊은 사람들 망신은 다 시키는듯.
화나...
          
종이상자 21-02-02 22:13
   
맞아요 저런 놈들 때문에
헬로가생 21-02-02 22:02
   
한국 갔을 때 간판들이 웃겼음.
"술과 꽃" "로즈" 이런 이름 옆에 조그맣게 일반 음식점.
     
별명11 21-02-02 22:03
   
비빔밥 전문점 이겠죠..ㅋㅋ
풋고추 21-02-02 22:04
   
전국팔도에 있는 방석있는 집도 일반음식점 이라네요...ㄷㄷ
     
헬로가생 21-02-02 22:05
   
일반적으로 먹는 곳이니까?
     
비알레띠 21-02-02 22:08
   
어쨌든 '먹는'곳이니까요..ㅎ
풀어헤치기 21-02-02 22:10
   
' 유흥주점 ' 이라고 들록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짱아DX 21-02-02 22:31
   
식품접객업 사업 유형별 신고
1. 휴게음식점 : 음식과 알콜이 포함되지 않은 음료만 판매 가능
2. 일반음식점 : 음식과 주류를 판매할 수 있음.
3. 유흥주점 : 음식과 주류를 판매 가능하고, 영업장 내에서 춤과 노래가 허용이 됨.
4. 단란주점 : 음식과 주류를 판매 가능하고, 영업장 내 춤과 노래는 물론 유흥종사자를 고용할 수 있음.

즉, 술이 주이고 음식은 안주 개념이라도 업장내에 춤과 노래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