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성인지 예산사업 전체 규모가 34조 9311억원에 달하지만 부적절한 사업이 편성되거나 성과지표가 구체화되지 않는 등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지 예산은 정부의 예산안 중 성평등을 목표로 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것으로 2010년 회계연도부터 도입한 제도다.
3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1년도 예산안 성인지 예산서 분석'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성인지 사업은 37개 중앙관서 장이 제출한 사업 304개로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약 3조 가량 증가했다.
성인지 대상사업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고용노동부가 39개 사업으로 가장 많고, 여성가족부 35개, 보건복지부 34개, 중소벤처기업부 19개 순이다. 예산규모는 보건복지부가 11조 3731억원으로 가장 크고 중소벤처기업부가 9 조 2747억원, 고용노동부 6조 5760억원, 국토교통부 4조 5701억원 순이다.
그러나 이들 중 11개 사업이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처들이 성평등과 관련없는 사업들을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끼워 넣는 관행이 반복되어 온 탓이다.
대표적으로 국토교통부의 환승센터구축지원이나 농림축산식품부의 한국농수산대학교육 운영 등이 성인지 사업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의 환승센터 사업은 주요 환승발생지점에 대중교통 환승센터를 구축해 환승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인데, 이는 국민 전체를 수혜대상으로 하는 만큼 특정 성별이 수혜를 입는다고 볼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대학교육 운영 사업 역시 사업 수혜자가 성평등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영재 양성, 시청자미디어 재단 지원 △국방부의 민간위탁교육,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운영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규제 영향평가 및 옴부즈만 운영 △국토교통부 철도핵심인력 양성, 국민임대(융자)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 지급,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이 성인지 사업 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