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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24 14:53
12년동안 무슨 일이 있으면 판결이
 글쓴이 : B787
조회 : 555  

언니 졸업증명서로 취업 20대 학원강사 집행유예 :: 경남신문 (knnews.co.kr)



이렇게 틀려지나요 판사님???  같은 판사에 같은 문서 위조인데 


12년간 무슨 일이 있으셨던 겁니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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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귀찮아 20-12-24 14:55
   
저건 증거라도 있었지

이번건 증거도 없음
     
B787 20-12-24 14:55
   
그러니깐요 증거가 있어도 집행유예인데...
          
이름귀찮아 20-12-24 14:58
   
위에 사안은 실질적으로 이득을 봤고 업무 방해를 한경우

증거가 있었다고 백보 양보 한다고 쳐도 제출 받았던 학교에서 그런 표창장은

입학에 별 도움이 안된다고 법원에 의견 개진을 했는데 판사 새퀴가 미친거
홍콩까기 20-12-24 14:59
   
1건도 아니고 7건 위조.
거기에 자본시장법 위반죄 증거인멸죄 등 4개 범죄 추가
총 11개 범죄 유죄.

게다가 판결문에도 나왔듯이 '아무것도 모르는 문천지들을 선동해서 선량한 증인들을 괴롭혔던 점으로 볼 때, 증거인멸 등의 추가 범죄 가능성이 있어서 법정구속함' 이라고 할 정도로
정여사님과 조교수님의 좀 악질적인 면이 어필된거죠.

그렇더라도
인정된 유죄 항목 11개를 종합해보면
징역4년은 정여사님이 개이득 보신거죠
     
갓라이크 20-12-24 15:00
   
     
이름귀찮아 20-12-24 15:00
   
위조 아니라고 피고측 증인들 나와서 증언해도

판사 새퀴가 싹다 무시~~

너같은 버러지들이 사법시험을 통과하면 저런 판결을 내린다
     
갓라이크 20-12-24 15:01
   
어.. 너도 개이득 좀 보게 될거야
     
밥이형아 20-12-24 15:02
   
이벌레는 자꾸 정게를 탈출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