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0대 노동자가 작업중 타이어 성형기에 끼여 숨진 한국타이어 사업장과 관련해 노동청이 특별 감독을 한 결과, 690여 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사고가 난 타이어 성형기의 경우 방호 장치가 없었고, 컨베이어는 비상정지장치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난 건 지난달 18일.
타이어 성형작업을 하던 46살 양 모 씨가 성형기 원통에 끼여 머리를 다쳤고 17일 만에 숨졌습니다.
사고 이후 노동청은 대전과 금산공장을 상대로 지난 9일부터 중대재해 특별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열흘 동안 이어진 특별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699건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 499건은 형사입건, 나머지 200건에 대해선 과태료 3억 9천여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작업중지 대상도 101건에 달했습니다.
[김규석/대전고용노동청장 : "이번 특별감독 결과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 안전조치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적발돼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사고가 난 타이어 성형기의 원통에는 끼임 사고를 막을 방호장치가 없었습니다.
또 앞서 지난 2017년에도 금산공장에서 사망 사고가 났던 컨베이어는 일부 설비에서 비상정지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밖에 추락 방호조치가 없었고, 특별안전보건계획과 작업환경측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관리감독자의 업무수행조차 미흡했던 것으로 특감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김두억/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장 : "말로만 하는 설비개선이 아니라 진짜 노동자에게 필요한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설비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타이어 측은 특감 결과를 받아들이고,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0958517?sid=102
안전이라고는 신경도 안쓰고 회사 운영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