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새 잡담게시판으로 가기
(구)잡담게시판 [1] [2] [3] [4] [5] [6]
HOME > 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작성일 : 20-12-24 07:37
이렇게 공사하다가 사고나면 CEO 처벌 한다는 건대
 글쓴이 : 별명11
조회 : 1,027  

사고 안나게 안전관리 빡세게 하라는 취지인걸 모르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393285?sid=102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별명11 20-12-24 07:37
   
해날 20-12-24 07:41
   
건설회사 특정 현장에서 산업재해 사고나면...
업무 프로토콜이 최대한 산재처리 하지 않도록 위장 합의 유도...
온갖 수단 동원했지만... 재수(?)없어서 결국 산재처리되면...
사고발생 현장파견직원들 전원... 1년에 한 번 모아서 해병대 캠프 입소... 수준...

CEO 색히들이 쇠고랑 차야 바뀝니다... 안전중시문화 그냥 안생겨요...
     
별명11 20-12-24 07:42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니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라는
취지를 저것들만 모름..
뚝꼴왕 20-12-24 07:43
   
님이 안전사고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해결방법이 있어요
안전관리자에게 해고시킬수 있는 권한을 주고 해고당한 사람 다시 못쓰게 블랙리스트 명단을 만드는거죠
그리고 말 안듣는 인부 해고땜에 공기 늦어지면 공사기간 연장해주고 공사대금 늘려주는 법을 만들면 되요
말 안듣는 인부땜에 피해받는건 건설사니까 당연히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죠
그러면 건설사들이 가차없이 말안듣는 공사인부 짤라버리겠죠
     
별명11 20-12-24 07:46
   
안전 안지키는 근로자를 해고하든
블랙리스트를 만들든...
그건 회사애서 할 일이죠....
정부에서 밥 까지 떠먹여 줘요?
          
뚝꼴왕 20-12-24 07:49
   
당연히 그런거까지 할려면 법으로 제정해줘야죠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한건데
그럼 님이 한번 대안을 제시해 보시죠
대안도 생각없이 불평불만만 많은것 아니시죠?
               
별명11 20-12-24 07:51
   
뭔 법으로 정해줘요..
채용할때 정해진 안전규칙 안지키면
해고한다는 조항 넣고..
일 시작할때 한번씩 인식시키고
관리자 다니면서 위반 못하게 하고
그럼 되는거지.
                    
뚝꼴왕 20-12-24 07:56
   
짱깨인부들이 그런걸로 겁먹고 지키냐구요
그리고 님이 착각하는게 안전관리자랑 건설인부랑은 같은 회사 사람들이 아니에요
안전관리자가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아예 없어요
근데 뭘로 해고해요
남의 회사 인부를 해고할 권한을 법으로 제정해 줘요?
                         
별명11 20-12-24 07:57
   
회사 내규 개정해서  자르라구요...어휴..
                         
뚝꼴왕 20-12-24 07:58
   
남의 회사 사람을 어떻게 회사 내규로 정해서 자르냐구요
답답하네
                         
별명11 20-12-24 07:59
   
그 업체 사람들 안쓰면 되죠...
누가 아쉬울까요?
                         
해날 20-12-24 07:59
   
아마도... 도급사 안전관리 관련 직무를 하고 계신듯 한데...
도급사에서 하도급사 건설인부 통제를 못하면... 왜? 도급사인가요?
도급사 안전관리자가... 하도급사 현장소장 및 공사부장한테 인부통제 요청 못하나요?
뭘로 해고를 하냐니요?  경고 주고 안지키면 퇴장 시키라고... 말하는거 당연한거 아닌가요?
                         
뚝꼴왕 20-12-24 08:05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그런 실질적인 권한은 없다구요
입으로만 떠들 권한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권한을 줄 수 있게 법으로 제정해줘야 한다니까 글쓴분이 그런거 없이 입으로만 못하게 무조건 해야한다잖아요
                         
해날 20-12-24 08:08
   
명목적인 권한이 없을뿐 실질적인 권한이 왜 없나요?
저도 건설사 짬밥 5년 넘게 먹으면서... 국내/해외 현장 다녀봤습니다...
도급사 안전관리자가 하도급 건설인부 통제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말썽피우는 건설인부가 도급사 현장소장 인맥인가??
당췌 뭔가 이상한 상황인것 같아요...
                         
뚝꼴왕 20-12-24 08:11
   
그 인부가 짱깨인부라면요
님은 짱깨인부 통솔할 수 있을것 같아요?
이 문제의 발단이 안전관리 무시하는 외국인노동자들 이야기부터 시작한거든요
                         
별명11 20-12-24 08:1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해날 20-12-24 08:15
   
하도급사 현장소장 및 공사부장한테...
짱께인부 통제 못할거면 한국인부 데려다 쓰라고 하셔야죠...
노임 문제 또는 구인 문제로 어렵다고 한다면... 선택지를 주는 겁니다...
짱께인부를 안전수칙에 맞게 통제를 하시든가...
아니면 돈을 더 주고 한국인부를 사용하시든가...
물론... 이런 경고는 단계적으로 안전관리자부터 제기해서...
순차적으로 도급사 공사부장 또는 현장소장이 언급하게 해야죠...
바뀔때까지... 안되면... 공식 문서로 클레임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게 아닌데 왜? 안할까요???
                         
뚝꼴왕 20-12-24 08:21
   
그게 바로 말로만 하는거에요
말로 백날 떠들어봐야 안통한다니까요
도급회사라는 위치만으로 하도급사 인부 결정권한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경고 매일 날리면 뭐해요.....계약 끝내자고 말밖에 더 나와요?
님의 회사는 그런걸로 하도급계약 끝낼 수 있어요?
본사에 연락해서 인부가 말이 안들어서 하도급 계약 끝내자고 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그런건 벽에 대고 외치는것밖에 안돼요
위에서 내가 말한 실질적인 권한 및 피해보상 주지 않는한 영원히 돌고도는 문제에요
                         
해날 20-12-24 08:31
   
가장 기본인 안전수칙도 안지키는 하도급업체가 공사포기할까봐...
말 안듣는 하도급 타절도 못하는 도급사 상황을 한탄해야 하는건가요?
하도급이 말 안들으면 타절하고 도급사가 직영해서라도 할 수 있어야죠...
하지만... 현장사람들 모두가 문제 만들기 귀찮아서... 안전문제를 경시해서...
도급사는 실질적 권한이 있음에도 사용을 하지 않을뿐이죠...
                         
뚝꼴왕 20-12-24 08:41
   
아니 직영으로 공사를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에 직영으로 공사하는 건설사 하나라도 대보세요
수십개공정의 작업을 건설사가 다 데리고 다니면서 공사한다구요?
특허가 들어간 공정은 특허회사 매입해서 직영으로 델고 다니실거에요?
수주가 뜸해서 놀고먹는 직영인부 인건비는 뭘로 감당할건데요
삼성도 하도급주는 마당에 건설사가 모든 인부를 다 데리고 감당한다라.....
건설회사 정말 다니는지 의심스럽네요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해날 20-12-24 09:04
   
말하면 누구나 다 아는 1군 건설사들만 다녔었고... 업종전환 했어요
제가 있던 현장 하도급 타절하고 직영공사로 마무리한 경험있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어야 하는걸 당연히 못한다고 인지하고 계신게 이상한거 아닌가요?
직영을 안해봤으니... 인부 걱정이나 하고 계시죠...
하도급업체들은 전부 직영인부로 쓰는줄 아시나요??
결국 십장들 데리고 품떼기 계약해서 현장 돌리는겁니다...
못할 이유가 없죠... 하도급이 하는걸 도급이 못한다??? 왜죠???
                         
뚝꼴왕 20-12-24 09:07
   
어쩌다 하나 타절했겠죠
그것도 정말 복잡한 과정속에 하나 한거겠죠
님 말하는것 고대로 직장 상사들한테 해보세요
모든 공사 직영으로 굴릴 수 있냐고
돌아오는 소리는 비웃음밖에 없을겁니다
몇년 안한 건설짬밥으로 이야기 하시는것 같아서 이야기 하는데 님은 수박겉핥기밖에 모르시는듯 하네요
                         
해날 20-12-24 09:09
   
누가 모든 공사 직영으로 하라고 했습니까?
말 안듣는 하도급 타절도 못하는 도급사를 한탄하는 상황을 제기하셨으니...
안전수칙 안지키는 기본도 안된 하도급 타절하면 된다고 말씀드린거죠...
당연 타절하고 새로 하도급 구해도 되고...
공기때문에 여차하면 직영뛰어도 되고...
그거야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될일이죠...
수박 겉핥기로 국내/해외 현장에서 5년을 넘게 잘도 일했겠네요...
지금도 충분히 바꿀수 있는데...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방치하는겁니다...
자정효과 없으니까... CEO를 처벌하네...마네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거구요...
                         
뚝꼴왕 20-12-24 09:17
   
여차하면 직영으로 하자구요?
타절하고 직영으로 하는게 엄청 쉽게 말하시네요
타절하고 새로 하도급계약 맺었을땐 공기에 여유도 좀 있는 상황이 좋은 현장이나 그러겠죠
타절하고 새로 하도급계약 맺는게 무슨 권한이라는건지.....그게 권한이에요?
서로 이해관계가 안맞아서 계약해지 한거지
그리고 님이 말하는건 임시방편밖에 안된다니까요
                         
해날 20-12-24 09:21
   
누가 쉽다해요? 그 어렵고 까탈스러운...
하도급 타절이니 어쩌니...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야기하지 않으려면...
평소에 하도급 관리를 잘해서 말 잘듣고... 안전관리 통제 잘 따르게 해야겠죠...
근본적인 해결책은 현장에서 나와야 하는거지요...
안전수칙 미이수시 공사현장 셧다운 최소 1달!! 이것만 잘 단속해도 끝이네요...
                         
뚝꼴왕 20-12-24 09:34
   
셧다운 하자고 하면 하도급회사에서 그냥 타절하자고 하지 네네 죄송합니다 그럴것 같아요?
공사현장 한달 셧다운 시키면 공기는 어떻게 맞출건데요
시행사에서 공기연장 시켜준데요?
만약 그렇게 된다고만 하면 도급사에서 한달 휴가받고 만세삼창 부르겠네요
좀 현실적인 대안좀 제시하시죠
                         
해날 20-12-24 09:44
   
셧다운 걸리면 공기에 차질 생기죠... 그 손해는 도급사 몫이구요...
공사의 칼을 쥐고 있는 도급사가...
하도급이 타절하잘까봐... 안전통제도 못한다면...
그런 도급사는 아예 공사하면 안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할 생각을 먼저해야지...
이게 마치 제도가 없어서 그런것처럼 말씀하시는게 이해가 어렵네요...
                         
뚝꼴왕 20-12-24 09:58
   
말이 통하는 상대여야 자체적으로 해결가능하단 말이에요
말안듣는 외국인노동자들한테는 안통하니까 해결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님이 말하는 강제적인 셧다운이나 강제 해고같은것을 시행하려면
법을 제정하고  안전관리자에게 권한을 주고 공사지연 문제가 발생시 도급사에 그에대한 보상을 해줘야 윤활하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말로 안될때 채찍을 들게 하려면 그에따른 법이 강화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도급사에 실질적인 그런 권한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걸로 댓글 그만 할게요
               
해날 20-12-24 07:53
   
국가는 불시에 자주 안전점검을 나가고...
미비한 현장들 공사중지 셧다운 페널티 주면 됩니다...
공사중지 셧다운 1달만 맞아도 공기연장되고 현장 난리나겠죠?
그리고 소장, 공사부장, 안전관리자가 가장 크게 문책당할텐데...
그러면... 알아서들 안전수칙 안지키는 것들 잡들이해서 쫒아내겠죠...
     
해날 20-12-24 07:47
   
말씀하신 방법은 각각의 건설 회사들이 취해야 할 방법인거 같구요...
현장 단위에서 소장 또는 공사부장 권한으로 얼마든지 시행 가능한 수준이네요...
지금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안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전경시문화 때문입니다...

인부가 무슨 힘이 있다고 말 안듣고 뻗대나요? 언제든 짤릴 수 있는 파리목숨이지...
          
별명11 20-12-24 07:48
   
말 하면 입만 아픔.
걍 안전불감증이죠..
     
저승도혼자 20-12-24 08:34
   
현장 안전관리자에게 근로자퇴출권은 있습니다. 해고권은 없어도 안전관리자 지시불이행으로 퇴출가능합니다. 권한없는거 아니에요.
          
해날 20-12-24 09:51
   
있는 법 제대로 활용만 해도... 충분히 통제 할 수 있을텐데...
그걸 경제논리를 비롯한 다양한 이유로 안하고 있으니...
CEO를 처벌하자는 이야기도 나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