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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24 00:36
풍등 날려 화재 일으킨 외국인에 벌금 1000만원 선고
 글쓴이 : 배리
조회 :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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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경기도 '저유소 화재 사건' 당시 풍등을 날리다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던
외국인 노동자에게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풍등을 날린 행위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환경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근로자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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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이오보 20-12-24 00:38
   
도대체 어떻게 풍등을 날리면 저렇게되지..
이름귀찮아 20-12-24 00:40
   
그래도 저 사람들 덕분에 설비 안전장치가 얼마나 개판이였는지 알게 되었으니

벌금은 좀 깍아주지
승리만세 20-12-24 00:51
   
악질적인 한국의 자본가들이 불쌍한 외노자 한놈 족치는거죠 뭐
누가봐도 이건 그냥 힘없는 외노자에 대한 아주 가학적인 처사임, 저유소에서 풍등날렸다고 불낫는데 그게 왜 잘못인지? 겨우 풍등하나에 불날꺼였음 언젠가 날 불이엿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