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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23 22:18
정경심 교수 표창장 판결이 두개인 이유.jpg
 글쓴이 : 아발란세
조회 : 990  

[딴지 게시판에 원피디님이 직접 올리신 글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이뉴스 원재윤pd입니다 

 

현재 고양이뉴스 채널은 저를 미성년자로 인식하는 오류로 

생방송이 정지된 상황이라 공판 소식을 이렇게 글로 전합니다 

 

언론이 말하지 않는 사실 중 하나 알려드립니다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건은

똑같은 사건을 두고 

무죄 하나 유죄 하나 이렇게 판결이 두개입니다

이게 얼마나 웃긴건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립니다

 

2019년 9월 6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나자 마자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표창장 위조혐의로 기소합니다

 

이게 738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상장에 성명 불상의 조력자가

직인을 직접 날인하는 방식으로 위조했다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인주 뭍혀서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이걸로 정경심 교수는 검찰조사 한 번 없이

구속됩니다

 

그리고 10월 18일 

송인권 부장판사 재판이 시작됩니다 

 

 송인권 부장판사는 

공소장을 보니 정경심 교수가 직접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공소장의 엉성함을 비판합니다

 

정확히는 재판할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직인 날인이 아니라 프린트 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송인권 부장판사는 

공소장을 변경해 주지 않습니다 

범행 방식 날짜 위치 모든것이 다르다는 이유였습니다 

 

 송인권 판사는 공소장 변경 기각이

직권남용이라는 이유로 고발되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사건 배당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선택한 법 기술이 

사건을 세개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경심 교수의 사건은

738, 927, 1050 세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738 - 직인을 찍은거

927 - 표창장 위조만 뺀거

1050 - 프린트로 뽑은거 

 

그 이후 놀랍게도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재판부로 바뀌면서

이 세사건은 병합돼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판결에서 

 

처음 공소사실인 738 사건은

무죄가 납니다 

 

정경심 교수가 6개월간 구속되어 옥살이 했던

사건은 무죄가 났습니다

 

증거가 없어 무죄.

 

그리고 프린터로 뽑았다는 표창장이

유죄가 난겁니다 

 

이중기소는 들어봤어도

이중판결은 처음 봅니다 

 

거짓말 인것 같죠?

실제상황입니다.

 

https://i.imgur.com/076vcPm.png

뭐냐이게 ㅋㅋㅋ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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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함 20-12-23 22:19
   
논점 흐리지마라
     
아발란세 20-12-23 22:19
   
왜. 쫄리냐? ㅋㅋㅋㅋㅋ
     
이케몬의혼 20-12-23 22:21
   
뼈맞으니 아프냐??
     
오늘비와 20-12-23 22:21
   
빡두 본색? ㅋㅋㅋㅋ
     
역전의용사 20-12-23 22:21
   
대가리를 장식으로 달고 있네 ㅋㅋㅋ
     
왕도끼 20-12-23 22:22
   
F5키 고장나겠다
     
술래잡기 20-12-23 22:22
   
칵~ 퉤
     
OO당박멸 20-12-23 22:23
   
니 대갈빡으론 이해가 안가겠죠
     
칼까마귀 20-12-23 22:23
   
알본 코로나 환자나 걱정해라
     
광혈랑 20-12-23 22:41
   
무죄뜨겠는데?.ㅋㅋㅋㅋㅋㅋ

포항흉물 좋다가 말았네? 죽쒀서 닭대가리한테 줬네.ㅋㅋㅋㅋㅋㅋㅋ
     
개개미S2 20-12-23 22:47
   
논점이 뭔지는 알고 이 개버xxx시캬... ^^
혹뿌리 20-12-23 22:21
   
정말 웃기게 돌아가는게  증거를 제시못한 검사놈들 말을  법정에서 인정햇다는거임 교수도 저럴진데 일반시민은 그냥  얄짤없다는거지 글구 표창장이 그리 엄청난 죄인지 첨 알앗음,,ㅋㅋ학력위조범 총장은 멀쩡하던데,
칼까마귀 20-12-23 22:22
   
나경원 영장 기각하고
세월호 피해자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한
판결을 선고한 판새
아팩 20-12-23 22:24
   
3심까지 갈려면 빵에 오래 있어야 될듯
     
이름귀찮아 20-12-23 22:32
   
오늘 버러지 총출동이네
호연 20-12-23 22:29
   
하.. 정리하고 보니 정말 어이가 없군요.

이건 검사와 판사가 짜고 친 고스톱이라는 생각 밖에는 안듭니다.
슈퍼노바 20-12-23 22:29
   
이게 말이 되는 건가?
738호 사건은 직인을 찍었다는 증거가 없어서 무죄.
1050호 사건은 검찰이 프린트했다는 데로 하면 불가능이고 검찰이 가져온 파일대로 출력하면 표창장이 일그러지는데 그걸 증거로 인정한다고? 게다가 부산대의전원 면접관이 봉사표창장은 부산대의전원 입학과 관련없다고 법정에서 증언도 했는데, 판사는 그 표창장이 부산대의전원 합격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유죄?
완전 지들 맘대로구만.
유월 20-12-23 23:21
   
그걸또 판사가 이중기소 아니랍시고 결론 내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