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법관이 양심과 법률에따라 선고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는없다.
하지만 한국 사법부의 양심과 법 적용은 빤스 고무줄이라 잡아 당기는 놈이 누구냐에 따라서 좌우되는게 현실이다.
앞으로 10년 후 판사부터 AI가 적용되어 조금의 틈도 없이 오직 법률과 판례에 따라서만 선고가 되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결과 권력의 눈치를 보는 판새들은 사라질 거라본다.
AI가 도입되면 제일 쓸데없는게 법조항 외워서 법꾸락지 노릇하는 떡검 판새들이다.하루속히 AI로 교체가 시급한 직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