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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9 22:06
이런 법 좋다 vs 안 좋다
 글쓴이 : 헬로가생
조회 : 341  

이에는 이 비슷한 법인디.

만약 사기를 친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 이름은 온라인데이타 베이스에 올라감.
누구든 검색 가능함.
그리고 그 사람한테 사기 치는 건 불법이 아니게 됨.
누구든 언제든 얼마만큼이든 사기 치는 게 합법이 되어버림.

같은 식으로
강.간한 사람은 강.간해도 불법이 아니게 되고
살인한 사람은 죽여도 불법이 아니게 됨.

삥 뜯는 놈은 삥 뜯겨도 신고 못함.
폭행한 놈은 길 가다 누가 때려도 신고 못함.

물론 모두 고의적이였을 때만.

강.간범 같은 경우 세상 어느 게이도 원정 와서 뚫을 수있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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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짱 20-10-19 22:07
   
함무라비 법전?
기타쉰 20-10-19 22:08
   
누명 쓰거나 잘못 판정 내릴경우 어케되겠습니까?
     
수퍼밀가루 20-10-19 22:09
   
형 확정된 자들에게만 적용해야죠....
     
헬로가생 20-10-19 22:10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싶을 때만.
          
기타쉰 20-10-19 22:11
   
의심의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잘못 결정하면 어케되겠습니까?
아직이오보 20-10-19 22:09
   
전 찬성
그냥해봐 20-10-19 22:11
   
그렇게 살인자만 찾아서 죽이고 다닌 사람이
살인광이 되버린다면?

착한사람 나쁜사람 정해져서 태어나는것도 아니고
왠지 세상이 진흙탕이 되어버릴듯한 예감
야구아제 20-10-19 22:11
   
사기인지 아닌지 판가름 하기 어려운 법례가 엄청 많습니다.

투자자를 모았는데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고, 천재지변으로 명기된 사실 외의 상황 때문에 수익률이 발생하지 못했을 경우 계약 상의 문제를 해석에 따라 사기가 될 수도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님의 주장은 법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것이라 절대 법제화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몬타나 20-10-19 22:15
   
일단 비슷하게 생긴사람이 피해볼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는 못한것 같아요
북두구진 20-10-20 01:10
   
법앞의 평등은 싸그리 무시
죄지은 놈은 법의 보홀 받을수없다
법적으로는 말도안됨
하지만 모든 범죄가 아니고 특정범죄로 한정해서
죽일놈에게 저대로 하면 속은 시원하고 재미는 있을듯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