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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06 06:50
해외동포 자격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나요?
 글쓴이 : 숭이사절
조회 : 824  


국내 거주중인 외국인의 경우엔
3개월 이상 건보료 납부하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걸로 나오는데

2014년에 시행된거구요. 그거외에 해외동포로 지정되면 무슨 특혜가
있는건지 좀 궁금하네요.

검색해도 딱히 나오진 않고

자게 일일 베스트 게시물 보니까 해외동포로 지정되면 혜택을 받는다는데
구체적으로 뭘 받는건지 검색해도 안나오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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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faud 19-04-06 07:07
   
체류기간 때문인걸로 압니다.
비자 등급에 따라 다른데 통상 3년에 한번씩 한국을 떠나야하는데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 나라에 가서 비자 재발급 받는 기간이 오래 걸린다네요
4세의 경우는 취업하러 오는 3세들을 부모로 둔 자녀들인 경우가 많아
3세와 차등된 비자 때문에 부모와 헤어져 한국을 떠나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재외동포로 인정되면 아무래도 외국인에게 보다는
복지나 여러면으로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있겠지만 특별대우 같은 것은 아닐테죠
뿔늑대 19-04-06 07:19
   
체류기간과 취업의 자유
투표권도 주어지는 듯
수호랑 19-04-06 10:23
   
4대 보험도 적용가능해져요
영주권(f-5)과 똑같은데 3년의 갱신 기간만 존재하는 개념이라 보시면 됨
하지만 이 갱신이라는 것도 따로 재출국 필요없이 국내에서 추가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영주권이랑 별차이 없어요
그리고 영주권은 피선거권과 투표권만 없다는 것을 재외하면(단 지방선거는 투표권이 있음) 시민권이랑 사실상 같기 때문에 f-4비자만 있어도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거의 불편이 없어진다고 보시면 됨
단 해외여행 나갈때는 조금 귀찮을 수 있겠죠
어쨌거나 비자는 영주권이 아닌 본국적의 비자로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
예를 들어 한국 영주권이 있는 중국인은 한국 영주권이 있지만 중국 국적이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사이의 상호 무비자 적용이 안됨
그럼에도 한국 영주권이 있으면 비자 받기가 훨 편해짐
비자 받을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신원보증인데 한국 영주권 자체가 일종의 신원보증인데다 만약 가족중에 한국인이 있을 경우 이 가족이 보증을 써주면 훨씬 비자받기가 수월해짐
호랑이어흥 19-10-04 12:23
   
반가워요 ㅎㅎ^^
의료사고 20-05-13 02:44
   
* 비밀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