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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27 21:05
근데 사이버상에서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법률상식)
 글쓴이 : 뚜비탕
조회 : 337  

특정성이 가장 중요함

고소인분의 신분이 특정되어야 성립이 되는거라

일단 가생이 회원 몇분이 고소인 분의 신원을 알고 있어야

특정성이 인정되어서 처벌할 수 있음

욕설은 뭐 어떤 욕설을해도 모욕이긴한데

사이버상에서는 특정이 되어야 인실좆가능함


예로 BJ 연예인은 누구나 그 영상을 보는 사람이라면

BJ이나 연예인이 누구인지 특정이 되기때문에 성립함

하지만 아이디만으론 누구인지 알 수 없기때문에 성립이 될 수 없고

나 어디어디 누구인데 나한테 욕설한거 맞지?

라고 했는데 욕설을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음


고로 고소인분의 신원이 몇몇 유저에게 특정된다면

모욕죄가 성립가능

모욕을 받는 나를 특정(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지) 할 수 있어야함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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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ms 20-09-27 21:06
   
그분 갔네요 G먹음
촌팅이 20-09-27 21:09
   
우선은 그 분이 정보 대부분 가렸긴 했지만 인증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 조롱에 대해선 모욕 최소요건은 성립은 된다 보여져요
(물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서 혐의없음 으로 끝날 확율이 대부분이지만)

따라서 사건접수가 될 것이고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는 들어가겠죠

조사 받으려면 당연 경찰서 출석해야 하고요

거기까지만 해도 이런 사건에서는 피고소인의 타격이 크죠
신분이 다 노출이 되니까
인왕 20-09-27 21:37
   
처벌은 못해도 고소는 가능하다고하네요.
나중에 절차상 합의를 위해서 만날 수 밖에 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