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2조
⑧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의심자 또는 조사거부자가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격리 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분명 감염병예방법에 격리 해제 조항이 있습니다만 격리 해제의 조건은 음성판정이 아니라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음성판정은 단순히 PCR 검사의 결과 판정일 뿐이고 감염병환자가 아닌 것으로 최종 판정되기 위해서는 검사 후 잠복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증상이 발현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음성판정 후에도 2주간의 자가격리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변호사라는 인간이 법을 지 멋대로 해석해서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다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