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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02 07:45
韓임대차 보호법…면접보듯 `임차인 신용` 따지는 피곤한 시대 온다
 글쓴이 : 실제상황
조회 : 1,778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9&aid=0004627029&date=20200801&type=1&rankingSeq=10&rankingSectionId=101


"앞으로 한국사회는 임대주가 임차인을 상대로 신용도와 범죄이력을 따지는 피곤한 '현미경 검증' 시대가 올 것이다."

논란 끝에 지난 31일 개정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됐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기본 계약기간이 '2년→4년'으로 늘고 이 기간 동안 임대료나 보증금 인상폭이 '5%' 이내로 제한하는 탓에 향후 주택시장의 다양한 부작용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지하듯, 가장 많이 지목되는 부작용은 정부의 인위적 가격 통제로 4년 뒤 전세시장의 상당 부분이 '월세'시장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흥미롭게도 월세 중심의 임대시장을 가진 미국의 모습을 한국 사회로 투영해보면 향후 전세보증금이 사라지는 한국의 월세시장에서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인의 신용 검증 압박이 상당히 세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최신 사례가 미국 중서부에 위치한 오리건 주다.

한국의 새 임대차 보호법에 앞서 미 오리건 주는 지난해 2월 미국 전역에서 화제가 됐다.

미국 건국 이래 최초로 50개주 최초로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당시 오리건 주는 '임차인 보호'를 슬로건으로 해당 법안에서 매년 임대료 상한선(Rent cap)을 '7%+전년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올해 임대인들이 올릴 수 있는 임대료 상한선은 '7%(법률 상한선)'와 2.9%(2019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합인 '9.9%'다.

참고로 법 발효 전인 2018년 오리건 주의 평균 임대료 상승률은 10.3%였다.

당연히 임대인들은 주 정부의 새로운 가격통제 정책에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놀라운 점은 임대인들이 이 느닷없는 가격통제 규제에 의외로 상당한 인내심을 가졌다는 것이다.

그 해 아무런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임대인 단체들은 올해 포틀랜드 시가 임차인 입주 신청 시 임대인 권한을 제한하는 조례를 내놓자 발끈했다.

오리건 주에서 가장 큰 도시인 포틀랜드는 전년도에 발효한 주 정부의 임대료 상한제만으로는 임차인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보완 입법 성격으로 임차인의 입주 신청 때 임대인이 '범죄·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해당 입주 신청을 거절할 수 없도록 새 조례를 만든 것이다.

그러자 오리건 주와 인근 워싱턴 주까지 20만 채를 거느린 임대인 연합체 '멀티패밀리 NW’가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 단체의 주장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내 집을 일정기간 타인에게 빌려주는 데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임차인에 대한 검증은 매우 중요하다. 이 검증 권한을 왜 시 당국이 침해하느냐"는 것이다.

임차인 보호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자칫 검증을 소홀히 해 범죄·신용 문제가 있는 임차인을 들였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후화한 주택을 가진 임대인일수록 임대료 수입은 제한되는 가운데 주택 유지보수 비용은 커지는 압박에 처하게 된다.

임차인의 신용도·범죄이력·사회적 평판 등을 꼼꼼하게 따져야 임대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임대료 연체·주택 파손 등 각종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기자 역시 2016년 미국 연수 시절 현지에서 관행화한 임대인들의 현미경 검증 실태를 경험한 바 있다.

1년 동안 체류할 아파트를 골라 임대인에게 입주 신청을 넣자 해당 임대인은 기자의 미국 내 지인에게 전화를 직접 전화를 걸어 입주 신청자(기자)의 사회적 교류관계, 직업, 신용도 등을 묻고 약 일주일 뒤 입주를 허가했다.

한국에서는 고용시장에서나 목격할 수 있는 이른바 '평판조회'가 미국 임대시장에는 매우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사회 역시 전세시장보다 보증금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월세시장의 특성 상 임차인의 평판과 신용도를 면밀하게 파악하려는 임대인의 욕구가 커질 수밖에 없다.

80~90년대 10%가 넘는 이자율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은행에만 맡겨도 짭짤한 수익을 챙겼던 한국의 전세시장 생태계는 해외언론에서도 늘 특이사례로 조명돼 왔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초저금리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임대료 인상 수준을 정부가 통제하는 2020년 새 임대차 보호법은 분명 한국 사회에 전세와 월세 시장의 무게추를 크게 바꿔놓을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매일경제가 오리건 주의 임대료 상한제 법령을 확인한 결과 오리건 주는 '지은 지 15년이 안 된 주택'에 대해서는 '7%+전년도 물가상승률' 인상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예외 없는 일률 적용을 추종하는 한국의 임대차 보호법과 달리 오리건 주가 15년 이상 된 주택에 대해서만 인상 규제를 적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임차인을 보호하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인위적 가격 통제 정책이 자칫 시장 내 양질의 주택을 만들어 시장에 공급하려는 임대인의 의지를 꺾어서는 안 된다"는 정책적 고려를 한 것이다.

또한 오리건주와 붙어 있는 북서부 워싱턴주에서 시애틀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스포케인 시는 직접 임대료를 통제하기 보다 다른 우회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컨대 인상된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임대계약이 종료될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일정 금액(2000달러·한화 240만원)을 이사료 형식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2000달러의 이사료는 임차인 입장에서 이사비용을 아껴 새 임대인과 계약할 때 납부하는 안전보증금(통상 한 달 치 월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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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의 달린 베스트 댓글에서 진짜 공감가는 댓글을 인용하는 것으로 저의 코멘트를 대체합니다

세입자님~~~~~ 고등학교 성적표, 대학 성적표, 졸업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신용등급 조회서, 범죄기록조회서, 미납세금조회서, 재직증명서 및 건보료 납입확인서 갖고 면접보러 오세요^^ 참고로 이전에 살던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볼겁니다^^

미국에 왜 노숙자가 많은 줄 아나....100% 월세로 살면서 월소득의 30-40%를 주거비로 지출하며 저축을 전혀 못해. 그래서 직장 짤리면 바로 길거리 직행이다. 한국은 새집을 반값에 2년동안 살 수 있는 전세제도 매직덕분에 주거가 상당히 안정적이었는데, 무주택자들이 좋아하는 문XX덕분에 진짜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다. 축하~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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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렙가즈아 20-08-02 07:48
   
정부가 바봅니까? 집주인이 그리 나온다는 사례가 있으면 즉시 철퇴를 내릴테니 걱정하지마시죠..

절대 좌시하지 않을겁니다 ^^&
     
실제상황 20-08-02 07:52
   
님이 만약 집주인인데 저 법이 통과되었는데도 님은 세입자에 대한 아무 검증없이 그냥 받아들일건가요?
          
OnSeMiRo 20-08-02 07:57
   
가사는 기사가 '올 것이다' 추측 때리고 썰부는데

이걸 마치 시행한듯 논지 펼치는 건 뭐요?

기레기 썰이 팩트요?
               
실제상황 20-08-02 07:59
   
한국에서 방금 막 통과된 법과 유사한 법이 이미 시행된 미국의 사례를 들어서 한국도 이렇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이게 잘못된 기사내용입니까?
                    
황룡 20-08-02 08:02
   
기레기랑 알밥들 뇌피셜이 뭔 사실인거마냥 ㅋㅋㅋ



                    
궤도 20-08-02 13:14
   
          
100렙가즈아 20-08-02 08:07
   
그런사례가 발견 되면 즉시 신고 바랍니다^^&
국세청 www.nts.go.kr 국번없이 126
          
궤도 20-08-02 13:13
   
황룡 20-08-02 07:50
   
응 다음 주식이 사발면 망무새~




ultrakiki 20-08-02 07:51
   
음치킨 알바짓은 일요일 아침도 하는구나...
     
황룡 20-08-02 07:53
   
그냥 전형적인 알밥임 ㅋㅋㅋ

집도 절도 없고 백수에 방구석 찐따
하람 20-08-02 07:54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어디서 백만건 중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게 전부인양 헛소리를 하는 글을 가지고 와서 뻘소리를 하나요.
100렙가즈아 20-08-02 08:03
   
그런사례가 발견 되면 즉시 신고 바랍니다^^&
국세청 www.nts.go.kr 국번없이 126
상주은모래 20-08-02 08:05
   
일부 그럴 수도 있겠지만 . ...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같은데요
몰라다시 20-08-02 08:05
   
넌 끼니나 걱정해 ~~~
서클포스 20-08-02 08:07
   
내가 생각하기엔 이번 결정은

국민들의 재산 사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별로 좋은 법은 아님

결국은 전세 3 ~ 4 억  정도 살던 사람이.. 보증금 1 억 월세 150 집에 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은행 이자가 낮은 요즘에는 월세 부담이 훨씬 더 커질것임..

전세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전세 받은 돈으로 집을 산다고 하면  1세대 3주택 이상의 현존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로

통제를 해야 될일을 엉뚱한 걸로 통제를 할려고 어자피 임대인의 월세 상승을 무한대로 못막는 다면

4년뒤에는 팍팍 올릴게 뻔한데.. 이런 단기간의 인기 영합성 정책은 부작용이 심함..

예를 들어서 전세 살돈 없는 완전 서민은 도움이 되겠지만.. 그 윗단계 전세 가능한 약간 윗단계 서민은

전세가 더 나을것이 확실함..  그 전세낼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항상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음..
     
구경꾼 20-08-02 09:09
   
일반 임대들과 차원이 다른 대기업/은행 임대와 정부장기임대가 있어서 그냥 사람들이 눈길을 안 줌
완전히 똑같은 주택기준 가격 경쟁 자체가 안되는 이유는 기본 상식이니 설명 패스
커피향기 20-08-02 08:09
   
오리건주는 작년시행 기자는 16년도 상황 둘이 연관선 전혀없음

기자가 겪은건 오리건주 처럼 법시행과 관련이 없음 원래 그런 문화인거지
자체검열 20-08-02 08:10
   
당신이 그렇게까지 해서 세 들어올려고 경쟁이 붙을만한 정도의 매력적 물건의 집주인이고 월세 전환하여 돌려줄 전세 보증금이 현금으로 있다면 기사대로 하면 되겠네요.
winston 20-08-02 08:15
   
안읽
     
fox4608 20-08-02 08:21
   
었음.
핫핫 20-08-02 08:17
   
소설 쓰시.... 아 안돼~
뭐라고 해야 하지.

기레기가 기레기 하네! (각종 이익에 따라 기레기들이 잘 하는 그것.. 신뢰도 바닥을 치게 만든 일부 나팔수 기레기들이 잘 하는 그짓!)
그린치킨 20-08-02 08:17
   
정게가라 제발..
오늘비와 20-08-02 08:34
   
고시원에서 먹는 사발면 맛있음?
치즈랑 20-08-02 10:15
   
인간이 되라.
퀘이샤 20-08-02 10:15
   
매번 조회수 거지들의 거짓 뉴스로 선동, 이후 진실 밝혀짐, 사과 없음.
IEU2060 20-08-02 12:24
   
머지 않아 가생상조 출동 하겠군
한심한 인간들 참 많아..ㅉㅉㅉ
궤도 20-08-02 13:14
   
ㅗ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