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새 잡담게시판으로 가기
(구)잡담게시판 [1] [2] [3] [4] [5] [6]
HOME > 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작성일 : 20-07-30 20:35
질문
 글쓴이 : 물망초
조회 : 166  

지인이 식당가서 식당 의자에
걸려 넘어져 인대파열이 와서 수술
해야 한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거 식당에서 보상 받기 힘든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ㅇㅁ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winston 20-07-30 20:38
   
자기가 잘못해서 넘어진거면
뭐 어찌해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당탓을 계속 해대면
도의적인 측면에서 치료비 일부를 주기는 하더만요
     
물망초 20-07-30 20:40
   
혹시 받을수 있나해서
알아봅니다 ㅎㅎ
역적모의 20-07-30 20:41
   
씨씨티비를 일단 봐야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한 쪽 말만 듣고 삼자가 판단하기엔 편파적일 수 있잖아요.
OnSeMiRo 20-07-30 20:42
   
이건 정말 아니다.
물으시는 자체가.
     
물망초 20-07-30 20:46
   
제 지인만 생각 했네요
가을애 20-07-30 20:43
   
안그래도....자영업자분들 코로나19로 인해 힘드신데.....;;;

식당 의자에 문제 있어서 넘어진 게 아니라면.....그냥 본인이 보험든 걸로 치료받으시는 게 좋을거 같아요~

후유증없이 빨리 나으시길....
booms 20-07-30 20:44
   
그분 실수로인한 부상이라도 우기면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업체는 악몽이겠네요.

실예로 아이가 뛰어다니다 테이블을 쳐서 뚝베기가 쏟아졌는데 당시 직원아주머니가 손으로 받아서 심하게 화상을 입고 아이도 조금 다쳤는데 그 아이한테 배상을 했다고 하죠. 일반적으로는 직원분이 아이부모한테 치료비를 받아야할판이지만요.

그리고 본인과실이면 좀 그렇네요.
치즈랑 20-07-30 21:09
   
아니...자기가 잘못하고서


식당에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