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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17 01:24
이재명 재판
 글쓴이 : 코이
조회 : 1,112  

방금 뉴스보고 알았는데요.  대법원에서 파기자판 하는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파기환송한거였네요? 그럼 끝난게 아니라 2심 남은거였네요 뭐 무죄 뜰 확률이 높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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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SeMiRo 20-07-17 01:27
   
파기 환송은 거의 끝난 겁니다.
2심 재판이 문제 있다 보는 겁니다.
단, 토왜 꼴통 판새 만나면 어쩔 수 없지만 말입니다.
     
코이 20-07-17 01:29
   
네 뭐 끝났다고 봐야죠 ㅋㅋ  애초에 유죄가 뜨는게 이상한 사건이네요 웃긴게 전문보니까 검사가 무죄부분에대해서 상고한거 기각했더군요ㅋㅋ
          
OnSeMiRo 20-07-17 01:30
   
토왜 판사, 그놈들만의 리그는 끝날 때까지 모르죠.

방심은 금물입니다.

매국노 백선엽이 현충원에 묻히는 나라요,

개양아치가 신발 벗어서 대통령에게 던지는 나라입니다.
               
신서로77 20-07-17 01:33
   
그건 아니죠...2심은 틀렸으니 다시 고치라고 대법에서 명령한 겁니다..
                    
코이 20-07-17 01:35
   
2심에서 다시 유죄때릴수 있습니다. 기속되진않거든요
                    
OnSeMiRo 20-07-17 01:36
   
요밑에 댓글 달았으니 그거 보세요.

전 토왜 판사, 검새들 믿지 않습니다.
신서로77 20-07-17 01:30
   
사실상 끝이에요..
     
코이 20-07-17 01:33
   
네 끝이긴하죠ㅎㅎ
스타 20-07-17 01:30
   
대법원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마지막 법원이고, 가장 높은 법원이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이고, 최종 판결인만큼 그 권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 종류에 상고 기각 판결과 파기 환송 판결이 있다.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은 하급 법원은 사건을 다시 재판해야 하는데, 이때 하급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구속된다. 이것을 '파기 판결의 구속력'이라고 한다. 한 나라의 최고 법원의 판단을 하급심 법원이 무시하고 제멋대로 판결한다면,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법령 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사회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대법원의 역할이나 존재 이유가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이다.(이하 생략)
- 다음 백과
     
OnSeMiRo 20-07-17 01:33
   
이론은 그러하나 형량수로 조절할 수 있는 게 토왜 판사들의 마지막 발악의 구실이 있습니다.

끝까지 긴장 끈 놓으면 안됩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선진국이 되었다 하더라도 판새, 검새들의 처신은 믿을만한 국가는 아니니까요.

아직도 이것들 믿으시면 큰 오산입니다.
          
신서로77 20-07-17 01:40
   
자기목을 내놔야 하는데 그럴리가요...사건자체로도 큰사건이 아닌데 있을수 없는일이고 만약에 200이상 나오고 도지사 짤리면 이재명지사 지지율은 반대로 상승할것입니다...
               
OnSeMiRo 20-07-17 01:45
   
지금까지 검새, 판새들이 지들 목 친 사례를 찾아보면 정말 북극에 가서 야자수 찾는 기분일 겁니다.

성추행으로 현행범으로 판새, 검새가 잡혀도 잘도 직위 유지되는 나라입니다.

와우~ 판타스틱 베이비~~~
          
스타 20-07-17 01:44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gubun=4&type=0&seqnum=7232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
걱정하는 마음은 저도 있으나 이건 끝난겁니다
환송심에서 무죄 나오고 검사가 항소 못하고 끝나요
               
코이 20-07-17 01:51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닙니다. 물론 파기자판할수있지만요 어쨋든 대법원뜻은  야 이거 이렇게 유죄나올 일이 아닌데? 너희 다시 재판해라 그리고 검사 너 무죄부분에대해서 상고한거 기각할꺼야 이뜻입니다. 그러니 끝난게 아니고 다시 2심 즉 수원고등법원에서 선고됬던거를 무르고 다시 재판하는겁니다.
                    
스타 20-07-17 01:55
   
2심이 벌금 300이었던가요?
벌금형은 나올 수 있죠
핵심은 지사직 유지니까 100미만으로
                         
코이 20-07-17 02:00
   
그것까진잘모르겟네요 이번 판결만본거라  말씀하신것처럼 무죄도나올수있고 벌금형도 나올수있죠.  아직 지켜볼때인것같네요  근데뭐 설마 100이상 나오겠나요
     
코이 20-07-17 01:34
   
뭐 개념이야 다들 전심이든 대법원판결이든 존중해야한다라고 적혀있지만 기속되진않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따르는게 맞지만요
          
스타 20-07-17 01:47
   
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 무시하고 판결하면 그거 위법이고 상고해서 다시 대법원갑니다
그럼 대법원에서 왜 또 왔어 하면서 다시 무죄 때리고 파기 환송해야 합니다
               
코이 20-07-17 01:52
   
위법아닙니다. 대법원은 심리과정과 그런선고판단부분에대해서 위법이있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주는곳입니다. 제가위에도썻듯이 파기환송뜻이란 2심이 다시재판하라 라는소립니다.
                    
스타 20-07-17 02:00
   
다시 재판안한다는게 아니라 환송심 판결이 오늘 대법원 판결 내용에서 벗어나면 안된다는거죠
위에도 썼지만 잘못을 했다 그래서 벌금 때린다 90만원
그럼 재상고 안하겠죠 핵심은 지사직 유지니까
               
OnSeMiRo 20-07-17 01:59
   
아직도 토착왜구, 매국노의 전통을 잇는

판새, 검새들을 믿는 분들이 계시구려.
                    
스타 20-07-17 02:01
   
개떡같아도 시스템을 무시하는 결과를 예단하는것도 부적절해 보이네요
                         
OnSeMiRo 20-07-17 02:05
   
그쵸.

하지만 피고인은 대한민국 정치 이권의 핵심 중 한명입니다.

즉, 수구꼴통 판새 집단과 토왜들이 어떻게든 죽이고 싶어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더 모른다는 겁니다.

저 역시 이재명 지사는 무죄라고 보나 판새들을 믿을 수 없기에 계속 눈여겨 보자는 겁니다.
칼까마귀 20-07-17 01:48
   
삼성 이재용을 보면
이재명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코이 20-07-17 01:55
   
뭐 사실 까마귀님 말씀이 맞으시죠. 재판이 확정이나야 끝나는거기 때문에.. 다만 2심에서도 무죄뜰 확률이 높은건 사실입니다.
          
OnSeMiRo 20-07-17 02:00
   
딩~동~댕~~~
팔상인 20-07-17 01:57
   
대법원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한거라
강력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하급심인 고등법원은 저 무죄취지를 부정하면 불법임

그런데 강력한 증거는 이재명측이 가지고 있지,
고소인 측에는 그딴거 없음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무죄확정으로봐도 무방하고
사실 고소인측의 무리수가 여기까지 온것만해도 놀라운 일임
     
코이 20-07-17 01:58
   
제가 위에도 썻습니다만 불법아닙니다 새로운증거도 필요없구요.  물론 저도 대법원까지 온것만 해도 놀라운건 저도 동감합니다.
별명11 20-07-17 02:20
   
대법원 판결은 사건 종결..
     
코이 20-07-17 02:49
   
엄밀히 말하면 종결은 아닙니다. 2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2심판결은 보나마나 뻔하긴하겠죠 통상적으로는..
          
별명11 20-07-17 02:52
   
대법원 파기 환송은 걍 종결입니다.
2심에서 바뀔 가능성 제로.
               
코이 20-07-17 03:06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기때문에 이번 판결은 무죄판결이 아닌너네 재판다시해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2심에 벌금300이 나왔죠? 그래서 벌금이 얼마나올지 아니면 무죄가나올지 봐야하는겁니다.
턀챔피언 20-07-17 02:34
   
끝난건데 뭔 말을 길게하누
     
코이 20-07-17 02:44
   
안끝났다구요 ㅎㅎ 말참 이쁘게 하시네 모르면 가만히 있으세요
다른분들처럼  검색이라도 하고오시던가. 안쪽팔리나
          
턀챔피언 20-07-17 02:55
   
대법원이면 최종판결임 이사람아
               
코이 20-07-17 03:04
   
아니라고요 하 답답하신 양반이시네 파기환송뜻 몰라요?
한립 20-07-17 02:45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은 그냥 거기서 끝입니다
뭐더할것도 없는겁니다..
     
코이 20-07-17 02:47
   
제가 위에도 썻으니 읽어주세요 저도 답은 다나왔다고 생각합니다.다만 객관적으로는 안끝났으니 하는말이죠
스타 20-07-17 03:20
   
중간에 저와 대화를 나눈 두 분께 제 생각을 말해봅니다

우선 두 분이 저와 다른 정치적 판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잘 압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을 이해 못하는건 절대 아니며 저 또한 염려하는 마음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판결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재판의 핵심은 지사직을 유지하냐 마냐 입니다
지사직 유지 여부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냐에 달려있습니다
이전 2심의 판결은 벌금 300만원이었습니다
300만원이 큰 돈도 작은 돈도 아닐 수 있습니다만 피고인 입장에서는 300이란 숫자에 정치생명이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간 것입니다

법관중에 으뜸이라는 대법관이 상고한 피고인의 생각을 모를까요
오늘 판결인 유죄 부분 파기 환송이 과연 벌금 300만원은 과하니 200 정도로 줄이라는 취지일까요
만약 대법원의 생각이 벌금 200만원 정도로 줄이려는 것이었다면 그냥 상고 기각으로 판결했을 것입니다
피고인 돈 많으니 그냥 100만원 더 내고 소송 끝내라

이제 다시 고등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환송심에서 판사가 아무리 따져봐도 이건 유죄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증거가 안나온다면 벌금 300 이상의 판결을 내릴 순 없습니다
그건 대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위에서 위법이란 단어를 쓴 이유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임)
또한 대법원에서 돌려보낸 이유를 환송심의 판사가 눈치 못챌까요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하면 피고인이 또 대법원으로 가져갈텐데요(그러면 핑퐁게임의 시작이죠)

결국 환송심에서 판결은 무죄 또는 벌금 100만원 미만의 유죄가 되어야 끝이납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무죄를 바라겠지만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도 받아들일 것입니다
     
코이 20-07-17 03:29
   
음 저는 걱정하는게 아닙니다. 그냥 2심이 남아있다라고 말하고싶었던겁니다. 저도 2심에서 스타님이 말하신 대로 나올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해가 있으셨던것 같네요! 

대법원판결이 끝났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셨어서 설명드린것 뿐입니다.
ssak 20-07-19 14:01
   
입원을 시킨 적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건 사실을 이야기한 겁니다.
직접 입원을 지시한 적이 없고, 의사에게 진단지시만 내린거인데 이건 적법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2심 판사는 이재명이 진단지시를 내린 이야기를 토론회에서 하지 않았다고 유죄를 내린 겁니다(질문을 받은것도 아닌데!).

2심이  질문받지도 않은 진단지시여부를 토론회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유죄를 내린거라고 했지만, 
이재명은 다음 MBC토론회때 자신이 의사에게 진단지시를 내렸다고 분명히 답하기도 했습니다.
법규상 입원지시는 의사가 내리는거고 지자체장은 의사에게 진단지시까지만 내릴수 있으며,
이재명 당시 시장은 이를 적법하게 수행하여 직권남용죄는 무죄가 나온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