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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게시판
작성일 : 20-07-17 00:09
곧 임대차3법 시행되면. 전세계약갱신 할수있나요?
글쓴이 :
용사마
조회 : 789
뉴스보니 임대차법 통과되면 내달 바로 시행된다던데요
집주인도 오늘 전화와서 싸게 매도할테니 지금사는 전세집 매수할 생각
있냐고 하더군요. 전 한번더 재계약할생각인데요.
임대차법에 재계약청구권이 보장된다하던데.
법 시행되면 제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상향 최고 5프로이내에
재계약 청구하면 갱신되는게 이 법의 요지. 맞는거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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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중문화가 전세계를 품안에.......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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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이다또
20-07-17 00:16
예외도 확인해보세요
예외도 확인해보세요
호연
20-07-17 00:25
집주인이 거주할 목적이라거나, 매도할 예정이라던가 하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등의 예외조항이 있을 겁니다.
집주인에게도 최소한의 재산권 행사는 보장해줘야 하니까요.
집주인이 거주할 목적이라거나, 매도할 예정이라던가 하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등의 예외조항이 있을 겁니다. 집주인에게도 최소한의 재산권 행사는 보장해줘야 하니까요.
용사마
20-07-17 00:29
집주인이 집을 매도할생각같던데요. 그럼 전 재계약이 안되는건가요?
집주인이 집을 매도할생각같던데요. 그럼 전 재계약이 안되는건가요?
호연
20-07-17 01:23
매수자와 계약이 가능한지 알아보시지요.
매수자와 계약이 가능한지 알아보시지요.
가을과나1
20-07-17 07:03
당연하죠.
매도하면 전세는 빼야하죠
당연하죠. 매도하면 전세는 빼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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