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상 검진과 치료비용 지원은「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뿐 아니라 국제보건규약(IHR) 제40조에 근거한 조치로써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국제보건규약 제40조 제1호는 공중보건보호를 위하여 여행자등에 대해 건강상태 등의 검진, 격리 또는 검역 등에 따른 비용청구를 제한하고 있음.
국가에 충성은 who등의 국제 기관을 탈퇴하라고 무식하게 씨!부리고 잇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