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가 미투가 걸렸을때 진실과 거짓에 상관없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매장당 하고 남자가 어떤방법으로든 법적 대처를 할 수 없는지 가장 잘 알았기에
부담이 컸을듯....
박원순 "안희정에 무죄 내린 판사, 비판받을 대목 있어"
'한국 최초의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 변호 맡았던 박 시장
1993년 11월 23일 시작된 재판은 대법원 파기환송을 포함해 6년간 네 차례의 선고를 거친 후에야 결론이 났다. 특히 항소심 판사는 신 교수가 우씨에게 '둘 만의 입방식'을 제의하는 등 대여섯 차례에 걸쳐 성적 괴롭힘을 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신 교수의 행위가 '무의식적이거나 경미한 실수'였다고 판시했다.
"신 교수 사건에서 1심은 이겼는데 항소심은 졌다. 우리를 지게 만든 고등법원 판사가 '수인한도(타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참을 수 있는 정도)'를 언급하더라. '여성이 참아야 하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 문화'라는 논리를 세운 거다."
박 시장은 1995년 8월 17일 대법원에 낸 상고장에서 다음과 같이 항소심 판결을 반박했다.
"어떤 소년이 연못을 지나다가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았다고 치자. 아이에겐 장난이지만, 개구리는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문제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 피해자가 성희롱으로 성적 모독감을 느꼈다면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는 게 요즘의 보편적 이론이다."
1998년 2월 10일 최종영 대법관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으로 박 시장의 손을 들어주자 신 교수는 같은 해 4월 14일 자신의 입장에서 사건을 재구성한 책 '나는 성희롱 교수인가' 출간 기자회견을 하며 대법원 판결에 저항했다. 같은 해 6월 25일 서울고법 홍일표 판사(현 자유한국당 의원)가 '신 교수는 우씨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 판결을 내리며 긴 법정 공방은 막을 내렸다.
'한국 최초의 성희롱 재판'에서 피해자를 변론했던 박 시장으로서는 안희정 사건에 대한 입장 표명을 피해가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