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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9 19:06
민식이법에 대한 궁금한 거 하나
 글쓴이 : CK홀릭
조회 : 224  

최근에 유툽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에 정차해 있던 차를 자전거 탄 급식이 들이받고 100 만원을 주지 않으면 민식이법으로 고소하겠다 해서 70 에 합의봤다는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만약 차가 람보르기니 이런거면 어떻게 돼요? 네 100드리겠고요 수리비 청구하겠습니다 요런거 가능한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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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망초 20-07-09 19:08
   
그렇게는 안됩니다.
패드로 20-07-09 19:08
   
소송가야죠. 저도 그영상봤는데 멈췄는데 홱틀어서 들이받던데
     
물망초 20-07-09 19:11
   
합의라는게
상대방과실 내과실 다 인정하고
내가 더 잘못 했다고 인정하고 그만큼
물질적으로 보상 해주는겁니다.
민사소송이 될수 없습니다
합의 봤다면...
갓라이크 20-07-09 19:15
   
애초에 민식이법 적용 사고도 아님
불꽃요정 20-07-09 19:16
   
한문철인가 그 새끼가 민식이법 왜곡해서 전파해서 오해가 많은데.
그 놈 주장이
" 1%만 운전자 과실있어도 민식이법 적용된다.
  그런데 교통사고에서 운전자 과실이 0%인 경우는 거의 없으니,
  스쿨존 사고 전부 민식이법 적용된다. "
이딴 개헛소리 했는데.

경찰에서 그거 아니라고 주구장창 말해도 사람들이 귓등으로도 잘 안 들음.
"운전자의 명백한 과실" <<< 이거 확인 되야 적용된다고 말하는데도...

이렇게 말하면,,,,

" 아니 우리나라 경찰이나 법원은 지들 마음대로 판단해서
얼토당토 않은 경우도 민식이법 적용될 수 있음~~ "
이지랄함....

한문철 그 새끼가 자기 채널에서...
이런 사건도 민식이법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고...
떠들어댄 영상중 민식이법 적용 사례 한 건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