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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9 01:01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 나면 무조건 자동차 책임?
 글쓴이 : 비안테스
조회 : 803  

https://www.youtube.com/watch?v=mUMNo4PigwI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한문철 변호사님이 올린 영상입니다.
 솔직히 이거 보고 운전하는게 무서워졌네요. 

 요약하자면 
 택시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기 차선 잘 지키며 가는데 맞은 편 어린 학생이 자전거 타고 오다가
택시한테로 핸들을 꺾어 부딪힘. 택시는 속도도 지키고 차선도 지켰으며 어린이가 가까이오자 멈추기
까지 함. 
 
 결론 : 어린이 부모가 합의금 100만원 요구함. 경찰이 절충해서 합의금 70만원 내고 합의. 


 *어린이 보호 구역에선 차를 몰지 말고 들고 가야 할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 한다면 나쁜 사람들이 손해보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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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바클럽 20-07-09 01:04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비안테스 20-07-09 01:10
   
운동을 해야겠네요. 자동차를 번쩍번쩍 들 수 있을만한 힘을 키우기 위해선...
활인검심 20-07-09 01:05
   
비상등 키고 천천히 가세요
     
비안테스 20-07-09 01:10
   
솔직히 비상등 키고 천천히 가도 사고나면 다 덮어쓸 것 같습니다.
서클포스 20-07-09 01:07
   
이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에서 사고 나면 운전자 처벌 강했음..

이번 민식이법의 문제점은 아무리 형량이 높아도.. 운전자의 무과실로 인한 사고도 민식이 법으로

처벌 한다는게 가장 큰 문제점임.. 형량을 사형을 때려도 돌발적으로 통제가 안되는 어린이가 달려들어서

나는 사고는 사형 때려도 사고를 막을수가 없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점임..

민식이법 놀이 라면서 막 달려들어도 운전자가 조심해야 한다면서 원론적인 이야기만 해대는 상황이면 문제가 됨..
비안테스 20-07-09 01:10
   
어쩌다 보니 제가 요즘 민식이법을 계속 비판하고 있는데 운전하는 입장에서 그만큼 불안하기 때문인듯 합니다.
조금만 더 빨리 보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스포메니아 20-07-09 01:1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다고, 무조건 운전자 잘못이 아니죠.
발제 글에 보면, 어린이가 와서 박은 영상 증거가 있는데, 무슨 합의를 함 ???

어찌되었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법규를 철저하게 지키고, 아이들을 안전을 보장해야만 함.
     
비안테스 20-07-09 01:12
   
저기 저 사건은 이미 운전자가 어린이 부모와 70만원 주고 합의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미 끝난 사건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스스로의 잘못이 느껴지지 않아 앞으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마음으로 한문철 변호사님께 드린 영상이라 하네요.

 이미 저 사건은 택시운전사가 어린이 부모에게 70만원 주고 합의하고 종료된 사건.
그것도 경찰이 나서서 100만원을 70만원으로 깎은 것이라고 함.
솔직히 운전한다는 게 정말 겁이 납니다.
화난늑대 20-07-09 01:13
   
이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민식이법이랑 상관 없음
예전부터 저런 보험사기?? 들에게 당하면 위와같이 합의해줘야 했음
     
비안테스 20-07-09 01:15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 영상을 봐보면 어린이 부모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무조건 100만원을 요구했고..
 
 경찰은 민식이 사건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70만원 주고 합의하는 게 좋다고 중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보험금 인상하는 것보다 낫다고..

 즉, 정확하게 따지면 저건 민식이 법 사건이 아닙니다. 단지 민식이 법을 이용한 사기에 가깝죠. 하지만 민식이 법 때문에 택시 운전사는 블랙박스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합의를 해줘야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민식이법의 희생자 중 한 명이라 생각합니다.
          
화난늑대 20-07-09 01:29
   
지가 핸펀을 사이드미러에 부딪혀 놓구
핸펀 값 100만원 물어주는 일도 비일비재 했어유
               
비안테스 20-07-09 01:32
   
분명 그런 사람들 많았죠.
'엽기적인 그녀'에서도 짤막한 테마로 그런 사람들과 차태현이 같이 유치장에서 하루를 보내는 장면도 기억나네요.

 그래도 악용할 수 있는 법은 바꿔야한다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최대한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능부탁 20-07-09 01:19
   
예전부터 저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민식이법이랑 상관 없다라?
전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져서 더 심각해 졌는데 어떻게 상관이 없다라는 엉터리 결론을 내는지 사고방식이 신기하네.
심지어 기준도 더 애매모호 하게 만들었고 무조건 운전자만 조심해야 하고 운전자만 처벌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상관이 없다니.
코로나 보다 더 무서운 정치병 걸렸나. 몰상식 쉴드도 정도껏 해야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지.
     
화난늑대 20-07-09 01:28
   
여기서 정치가 왜나와??
진짜 정치병 환잔가? ㅋ
예전부터 민식이법이랑 상관없이 저렇게 유사한 보험사기꾼에게 걸리면
드러워도 합의 해줘야 했음
그래도 납득이 안된다면
그런일 비일비재 하니 판례를 찾아보시오

지가 핸펀을 사이드미러에 부딪혀 놓구
차주가 핸펀 값 100만원 물어주는 일도 비일비재 하다는 뉴스도 겁나게 많으니까
촐라롱콘 20-07-09 01:30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결론은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이상 어린이보호구역 뿐만 아니라

아파트단지, 골목길에서 차와 자전거 탄 어린이가 부딪쳐서 사고가 나게 되면

설령 차를 멈춰선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차는 적어도 책임에서 100%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저 또한 앞에서 오는 자전거 탄 어린이를 인지하고 멈춰선 상태에서 자전거 탄 어린이가 제 차를 인지하지 못하고

부딪혀 넘어진 사고가 있었는데..... 결국 어린이 부모가 경찰서에 신고를 접수하여 교통경찰 앞에서

옥신각신한 끝에 두 프레임에 걸친 제 차 긁힘과 어린이에게 난 조그만 상처를 그냥 쌤쌤으로 처리하고

종결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교통경찰의 논리가 제 차가 거기에 없었으면 사고날 일이 없었으니.... 원인제공의 책임이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
     
비안테스 20-07-09 01:35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정말 환장할 논리네요.

 그런데 약간 억울할 수 밖에 없는 논리이기도 하고....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사고가 나기 전에 멈췄다는 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다는 거고 사고의
근본적인 이유는 상대방의 대처때문인데..

 정말 어린이가 맞은 편 길에서 오면 차를 아예 멈추고 가만히 있어야할까요?
 뭔가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약간 먹먹해지는 사례라는 생각입니다.

 민식이법에 대한 저의 반대의견도.. 사실은 운전자도 같은 국민이니 운전자도 보호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에서 나온 거기도 하고요..

 조금은 운전자의 입장에서 입맛이 씁쓸해지는 하루네요...
봉고르기니 20-07-09 04:11
   
내려서 밀어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