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미 한국에서 아동성인물 문제에 대한 형기를 마침
이미 형기를 마친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나라에서든 다시 재판을 열수없음
2. 이에 미국사법부는 한국사법부에 대해 아동성인물 소지가 아닌
국제적자급세탁범죄에ㅔ 대해 묻고 있음
3. 이에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자금세탁범죄에 대해서 미국으로 보낼것인가
안보낼 것인가 결정함.
4. 한국에서 이미 자금세탁법을 수사중에 있고
최종적으로 한국내에서 일어난 문제를 미국법원에가서 다시 재판받을 이유는없다고 판단함
인도법은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수단이 아니고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간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함에 인도없이 있음
다른 나라의 처벌이 더 세다는 이유로
거기로 보내버려서 더 큰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 아님
결론: 최종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