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수사실도
수사전과정을 cctv로 녹화해야한다
피의자가 열람을 원하면 무조건 열람케하는 법규정을 두어야한다
검사 또는수사관이 피의자를 검찰청내수사실이외의 곳에서 만나는것을
불법으로 규정해서
( 다른곳에서 만나는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면 회유 협박이 사라질것 )
검사와 피의자는 오로지 수사실에서만 볼수있게 제도적 장치를 두고
그 수사실을 24 시간 녹화되게끔하고 피의자( 변호사)는
자기가 수사받는 장면을 언제든지 열람할수있게끔 해줘야한다
검사들의 권한 남용이 많이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